항목 ID | GC0020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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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州地方法院 |
영어공식명칭 | Cheongju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산남로62번길 5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수갑 |
설립연도/일시 | 1908년 7월 3일[충청북도재판소 청주구재판소]|1945년 11월 19일[청주지방법원으로 개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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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재판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으며(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헌법이 인정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도 있다(헌법 제110조, 군사법원법). 재판작용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법적분쟁의 해소를 통한 사회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법원의 설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청주지방법원은 1908년 7월 3일 칙령 제30호(1908년 5월 25일)로 설치된 충청북도재판소의 청주구재판소로 출발하여 이후 여러 번 근거법령에 따라 설치·변동이 있었다.
1909년 3월 10일에 법부령 제17호(1908년 10월 31일)와 법부고시 제18호(1909년 3월 5일)에 따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구재판소로, 1912년 4월 1일에는 제령 제4호(1912년 3월18일)와 총독부령 제26호(1912년 3월 19일)에 따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으로, 1938년 7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1938년 6월 25일)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으로 변경되었다가, 1945년 11월 19일 임명사령 제36호(1945년 11월 19일)로 청주지방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7년 1월 1일에는 군정청 사법부명령(1946년 12월 16일)에 따라 청주지방심리원으로 이름이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호(1948년5월 4일)로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원하였고, 정부수립후인 1949년 8월 15일 오늘의 청주지방법원으로 되었다.
[조직]
청주지방법원은 3개의 지원(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과 6개의 군법원(보은군법원, 괴산군법원, 진천군법원,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 그리고 7개의 등기소(보은, 옥천,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동청주)를 관할하며,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시,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 청원군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충주지원은 음성군과 충주시를, 제천지원은 단양군과 제천시를, 영동지원은 영동군과 옥천군을 각각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내에는 재판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과 제1심으로 구분되며 사무국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사항]
청주지방법원은 재판의 판단업무 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 민사과, 등기과, 민사신청과(집행업무 포함) 등의 민원부서를 두고 있으며,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사, 가사사건 등의 각종 접수, 협의이혼, 호적비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