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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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縣趙圭性洪者斤世獄 |
영어음역 | Yongin-hyeon Jo Gyuseong Hong Jageunseok |
영어의미역 | Case of Jo Gyuseong and Hong Jageunse, Yongin-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정의]
1796년(정조 20)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개설]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구타하여 사망하였는데,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을 분간할 수 없고, 직접적인 사인은 구타가 아니어서 모두 석방하였다.
[역사적 배경]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인명을 중시하여 살인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정조대왕의 흠휼사상(欽恤思想)이 배경이다.
[목적]
살인사건을 증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억울함을 없애려는 것이다.
[발단]
저자거리에서 방응복이 패악스럽고 건방지게 굴자 그를 직접 때린 조규성의 지시에 따라 홍자근세는 머리를 때렸다. 방응복은 사흘만에 죽었다.
[경과]
1차에는 조규성이 발로 방응복의 신낭(腎囊)을 찬 것을 사인(死因)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규성을 정범으로, 홍자근세는 하수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다시 신문하게 하였다. 2차에는 홍자근세가 구타를 주도하였고, 또 방응복이 죽으면서 홍자근세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규성을 석방하고 홍자근세를 다시 형신(刑訊)하였다. 3차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원의 징계를 명하고 홍자근세를 형신하였다. 4차에서는 방응복의 신낭의 상처는 구타가 아니라 시체를 옮길 때 생긴 것이며, 추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형신을 중단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신중히 심리하여 죄수의 원통함이 없게 하는데 있고, 또 여름철 가뭄으로 죄수를 빨리 석방하는 방침에 따라 홍자근세도 석방하였다.
[결과]
우선 망자가 1인만 언급하고 또 구타와 상처 등으로 정범도 확정할 수 없고, 또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구타가 아닌 추위이므로 조규성과 홍작은세를 모두 석방하였다.
[의의와 평가]
살인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惟疑惟輕)”이라는 법언(法言)이 적용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