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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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縣鄭益漢獄 |
영어음역 | Yongin-hyeon Jeong Ikhanok |
영어의미역 | Case of Jeong Ikhan, Yongin-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정의]
1779년(정조 3)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발단]
1779년(정조 3) 7월에 정익한이 강대득(姜大得)으로부터 솥을 강제로 빼앗으려다가 구타하여 살해하였다.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결안이 되지 않아 강대득의 동생 강대순(姜大順)이 글을 올려 다시 조사하였다.
[경과]
강대순의 상언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정익한과 그의 숙부가 공범임이 분명해졌다. 조사한 관원도 잘못이 있어 처벌이 논의되었다. 더군다나 정익한이 그 죄를 숙부에게 미룬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행동이라서 죄가 더 무겁게 되었다.
1784년에 다시 조사하였다. 1785년에는 정익한의 처가 상언하였다. 재조사 결과 여전히 숙부가 관여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또 강대득이 원래 종기가 있어서 피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다.
[결과]
강대득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불분명한데다가 정익한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또 결혼한 지 채 몇 달도 안된 신혼 시기에 사형수가 되어 8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하여 정배(定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