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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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縣金元喆獄 |
영어음역 | Yongin-hyeon Kim Woncheorok |
영어의미역 | Case of Kim Woncheol, Yongin-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성격 | 살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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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783년(정조 7) 8월 |
종결연도/일시 | 1798년(정조 22) 5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용인시 |
관련인물/단체 | 정조 |
[정의]
1783년(정조 7)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발단]
김원철이 자기 아내의 묘를 박 여인 시아버지 산에 몰래 썼다. 여러 차례의 송사에서 김원철이 매번 패했으나 묘를 파가지 아니하자 박 여인이 사사로이 파내었다. 이에 김원철이 박 여인을 구타하였는데, 사흘만에 죽었다.
[경과]
1784년(정조 8) 5월에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해 김원철의 아들 김쾌준(金快俊)이 정조의 거둥길에 두 차례나 하소연하여 1785년 신임 감사에게 다시 조사를 명하였다.
1787년에는 간수를 마시고 비녀의 색깔이 변한 점과 함께 행동을 한 세 명 중 한 명이 사라진 점이 의심이 있어 다시 조사를 명하였다. 1797년에는 조사를 하면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타나서 추측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박 여인이 복수하기를 원했다는 망자의 근친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감사는 처벌을 가볍게 할 것을 상주하였으나 이에 대해 토호가 자기 위세를 이용해 증거와 증언을 조작했다는 반론이 일자 다시 조사를 명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담당 관리를 엄히 처벌할 것을 명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나면서 증인이 죽는 등 여러 사유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들의 의견도 서로 갈렸다.
[결과]
16년 동안 갇힌 죄수를 용서할 여지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지만 증거와 의견이 상반되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1798년에 다시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