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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900350
한자 保護樹
영어음역 Bohosu
영어의미역 Protected Tree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용인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추윤

[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호 및 증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 특별 관리하는 수목.

[개설]

특정 목적에 따라 보호 조치가 되고 있는 나무를 보호수라 한다. 즉,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으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천연보호림은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 고산 식물 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林相),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 식물 원생지 등으로 1㏊ 이상의 산림을 말한다.

[유형]

보호 수목은 수종(樹種), 수령(樹齡), 진귀성(珍貴性)에 따라 도나무, 시·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 등으로 품격을 정하였다. 도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으로서 전국적으로 희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고사(故事)나 전설이 널리 알려진 나무이며, 군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이다.

면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으로 도내(道內)에 희귀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고, 고사나 전설이 있는 나무이며, 마을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이다.

또한 보호수를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 및 풍치목(風致木)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명목(名木)은 성현, 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 있는 나무이다. 보목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이고, 당산목은 산 기슭, 산정, 마을 입구, 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또는 당산목이라 부르며, 근처 제를 지내는 산신당, 산주당(山主堂), 성황당 등에 있는 나무를 말한다.

또한 정자목은 향교·서당·서원·사정(射亭)·별장·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이다. 호안목은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으며, 기형목은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이고, 풍치목은 풍치·방풍·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이다.

[현황]

1972년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거수목을 조사하여 이들을 대장에 등재하고 『보호수지』를 발간하였다. 1982년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천연 기념물을 제외하고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다시 조사하여 『보호수지』를 발간하였다.

이 당시 지정된 천연보호림을 살펴보면 원시림 31개 소(4,256.89㏊, 105만 6585본), 진귀한 임상 30개 소(2,080.66㏊, 93만 4746본), 유용식물 자생지 1개 소(1㏊, 132본) 등 모두 62개 소, 6,338㏊에 199만 1463본이다.

품격별로는 시·도 나무 767본, 시·군 나무 2,503본, 읍·면 나무 2,887본, 마을나무 3,359본으로 모두 9,516본이다. 수령별로는 100~500년생 8,609본, 500~1000년생 869본, 1000년 이상이 38본인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5,408본, 팽나무 1,052본, 은행나무 701본, 소나무 573본, 회화나무 281본, 향나무 198본, 기타 1,303본 순이었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보호수는 9,820본으로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5,717본으로 가장 많으며, 팽나무·은행나무·소나무·버드나무·회화나무·향나무 등이 있다. 경기도는 1,076본이 지정되었으며, 주로 느티나무·은행나무·향나무·회화나무·소나무·팽나무 등이다.

2001년 용인시의 보호수는 114본으로 느티나무 87본, 은행나무 16본, 향나무 6본, 참나무 2본, 들메나무·팽나무·소나무가 각각 1본씩이며, 남사면삼가동 등 관내 16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다.

보호수 114본은 1982년에 13본이 지정되었으며 1988년 91본이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1986년, 1987년, 1992년에 1본이 지정되었고, 1996년, 2000년에는 2본과 기타 3본이 지정되었다. 1982년에 지정된 13본 중 10본이 수령 500년 이상 된 것으로 도나무 품격은 모두 이 때 지정되었다.

2004년 현재 용인시의 보호수는 2001년에 비해서 느티나무가 87본에서 84본으로 3본이 줄었다. 이는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줄어든 것이다. 수목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84본, 갈참나무 1본, 굴참나무 1본, 은행나무 16본, 들메나무 1본, 소나무 1본, 팽나무 1본, 향나무 6본, 왕버들 1본 등, 총 112본이다. 특히 들메나무는 전국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가 드물어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각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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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호수 지정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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