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6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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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自然災害 |
영어공식명칭 | Natural disaster of Yesan |
이칭/별칭 | 자연재난,기상재해,천재지변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동호 |
[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발생하는 태풍, 홍수, 가뭄, 황사 등 모든 자연현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인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 혹은 사회 경제 붕괴나 환경 손실 등의 재해.
[개설]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09)[재해저감을 위한 UN 국제전략, 2009]에서는 자연재해를 ‘인명 손실, 부상 혹은 기타 건강에 위해, 재산 피해, 생계와 서비스 상실, 사회 경제 붕괴 혹은 환경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 과정이나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서 자연 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란 충청남도 예산군 지역에서 위와 같은 자연적 현상들로 인해 인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자연재해는 주로 기상현상이나 지진 등에 의해 유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보다는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가 많다. 기상재해는 여름철 장마기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태풍 피해 같은 풍수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예산군은 10년 동안 1명의 부상자와 1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75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비용으로는 292억여 원이 들었다.
[풍수해]
예산군과 경계를 이루는 당진·아산·공주·서산·홍성·청양 6개의 시·군과 예산군의 각 연보에서 풍수해 피해 현황이 집계된 2010~2012년의 통계 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군의 풍수해 피해는 인접지역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다. 3년 동안 누적된 예산군의 풍수해 피해액의 경우 124억 7382만 원으로 공주시 피해액 74억 3682만 2000원과 아산시의 피해액 41억 694만 6000원보다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홍성군과는 비슷한 피해액을 보였고, 서산·청양·아산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었다.
예산군 같은 경우 2010년과 2012년에 풍수해 중에서도 태풍에 의한 피해를 크게 입었다. 2010년의 태풍 ‘곤파스’와 2012년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2015년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태풍 중에서 피해를 많이 입힌 태풍들에 속한다. 2010년 태풍 곤파스는 충청남도에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약 1,097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경기도 화성, 충청남도의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라남도 신안 등 예산군을 포함한 7개의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예산군은 곤파스의 피해로 부상자 1명과 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약 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경우 1904년부터 태풍에 관한 기록 중 우리나라에 재산 피해를 많이 입힌 태풍 4위에 있을 정도이다. 특히 충청남도 서부 지역과 전라남도 일대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당시 예산군도 큰 피해를 입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예산군은 볼라벤으로 인하여 25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53억793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사유 시설의 피해가 컸으며 그중에서도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33억 6342만 2000원으로 가장 컸다.
[가뭄]
가뭄은 대부분의 다른 환경 재해와 구별된다. 가뭄은 서서히 진행되며 여러 해에 걸쳐서 장기간에 지속되기도 한다. 가뭄은 지진이나 홍수와 달리 특정 지질구조나 지형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가뭄 재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
2017년 6월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예산군을 포함한 8개의 시·군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가뭄이 심각할 정도였다. 또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의 76%에 그쳤고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영농 시기로 인해서 농업용수의 가뭄 주의단계에 들어섰다. 예산군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설 강풍]
‘2005~2014 자연재난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산군은 201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대설 강풍의 피해를 입었다. 예산군을 포함한 충청남도의 10개의 시·군이 피해 지역에 포함되었고 134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예산군은 대설 강풍의 피해로 2억 1000여만 원의 총 피해액을 낳았고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640여만 원, 기타 사유 시설에서 2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