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D0201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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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검찰사 이규원 등이 남긴 각석(壬午銘 刻石文)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태하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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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2리 학포 남단 해변 암벽면에 새겨진 각석문
태하 2리 학포마을 남단에 산왕각으로 가기 전 해변 암벽면에 새겨진 각석문(임오명각석문)으로 문화재자료 제4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각석문은 고종 19년(1882) 5월 검찰사 이규원이 조정의 명을 받아 울릉도 내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답사하고, 무단으로 왕래하는 일본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파견되어 체류하고 있을 때 새긴 것이다. 그의 '울릉도검찰일기계본초(鬱陵島檢察日記啓本草)'에도 확인되며, 조선조에서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한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현재 확인되는 각석문은 크게 네 곳에서 확인되며, 먼저 '검찰사 이규원 고종팔 유연호 임오오월일(檢察使 李奎遠 高宗八 劉淵祜 壬午五月日)'과 우측에 '전석규(全錫奎)', 좌측 하단에도 이름으로 추정되는 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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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암반면에 새겨진 이규원 각석문 내용
또 이규원 각석문 뒤쪽 면에는 '심의완(沈宜琓)', 좌단에 '울릉도(蔚陵島)', 우측 별도의 바위에는 '서상목(徐相穆)' 등의 각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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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암반면에 새겨진 울릉도 각자
이규원은 1833년 강원도 태생의 전주인으로 1851년 무과에 급제하고 1868년 함경도 정평, 단천, 황해도 풍천부사 등 7개 부·현의 장을 역임하였으며, 1881년 5월부터 1882년 7월까지 울릉도검찰사로 역임하였다. 이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어영대장·총융사를 거쳐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수구파정권이 들어서자 해방총관(海防總管)·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된 이래 함경남도병마절도사·제주목사 등을 지냈다. 1894년 개화파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군무아문대신·안무사·경성부관찰사·중추원의관·궁내부특진관·함경북도관찰사를 지냈다. 1901년 사망했으며 시호는 장희(莊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