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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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調査事業 |
영어공식명칭 | Land Investigation Projec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훈도 |
[정의]
1910년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과 지세 액수 확정, 지적도 작성을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진행된 사업.
[개설]
일제는 식민 지배의 물적 기반인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제하기 위해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전부터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강행하였다. 경기도 시흥 지역의 경우 1910년 지주들로부터 토지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1911년 국유지 통지를 거쳐 1914년 토지 소유권을 결정하였다. 이어 분쟁지 조사를 거쳐 근대적 소유 관계를 확정지었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국유 토지와 민간 소유 토지를 구분하였고, 관행이었던 농촌의 공동체적 토지 소유 관계를 해체하였으며, 토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역사적 배경]
일제가 장기적인 식민지 경영을 하려면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토지에 근거한 세금으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토지 장부 체계를 갖추어야 하였다. 일제는 통감부(統監府) 시절부터 일본인이 사들인 조선 내 토지의 소유권을 보증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물질적 기초를 해체하고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왕실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1906년 ‘관세관 관제(管稅官 官制)’를 제정하여 조선시대 향리층이 장악하고 있던 징세권을 새로운 세무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 흡수하도록 꾀하는 한편, 1909년 막대한 역둔토(驛屯土)[역의 경비와 중앙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왕실이 나누어 준 전답] 실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선의 역둔토는 세월이 흐르면서 경작자가 바뀌고 경계가 모호해져 소유권과 경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농지였다.
[경과]
일제는 1910년 토지 조사법을 제정하고, 1912년에는 세부 원칙을 확정한 토지 조사령(土地調査令)을 공포하면서 토지 조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신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고[준비 조사], 땅의 지주와 지목·지번을 조사하는[일필지 조사(一筆地調査)] 절차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소유권이나 경계에 대해 분쟁이 생긴 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분쟁지 조사]을 두었다. 전국 토지 조사 사업 가운데 준비 조사와 일필지 조사는 1910년부터 1916년까지, 분쟁지 조사는 1910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다.
일제에 의한 전국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지금의 경기도 시흥 지역 토지 조사는 1910년에 시작되어 1911년 국유지 통지가 이루어졌다. 1914년에는 소유권과 토지 경계가 확정 공시되었으며, 분쟁지 조사도 1915년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지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부윤(府尹)·군수(郡守)가 임명한 지주 대표인 지주총대(地主總代)가 대리하도록 하였다. 국유지의 경우 일본 명치유신[明治維新] 때처럼 대한제국 황실 소유를 땅과 국유지로 간주하였고, 역둔토도 대체로 국유지로 보았으며, 경작이 되지 않거나 미신고된 땅과 산림 그리고 산야도 민간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면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당시까지 산림과 산야는 대부분 뚜렷한 소유주가 없이 농촌 공동체의 공동 이용지였으나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국유로 되었다.
[결과]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1914년 확정된 경기도 시흥 지역의 필지 수는 1만 9986필지이며, 면적은 1637만 9835평[약 54.2㎢]이었다. 조사 결과 세금이 부과되는 농지 면적은 437만 6362정보[약 4만 3402㎢]이었다. 종전에는 286만 6362정보[약 2만 8427㎢]였으므로 과세지가 52% 늘어났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시흥군 수암면의 하상리와 하중리, 부천군 소래면의 매화리와 옥길리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하중리의 경우 전체 필지의 약 4분의 1이 분쟁 대상이었다. 분쟁이 많았던 이유는 시흥 지역에 각종 장토(庄土)와 역둔토가 많아서 발생한 국유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흥 지역에서 분쟁지 조사 결과에 불복해 고등토지조사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분쟁은 분쟁 심사 과정에서 해소되었다.
경기도 시흥 지역에는 고종의 왕비인 엄비(嚴妃)의 궁이었던 경선궁(慶善宮)의 장토와 명종의 장남 순회세자(順懷世子)의 궁으로 시작된 용동궁(龍洞宮) 장토가 많았다. 또한 중림역(重林驛)의 경비를 대는 중림역 둔토(屯土), 어영청(御營廳)에 속하였던 석장둔(石場屯) 소속의 석장 둔토, 장용영(壯勇營) 둔토, 내수사(內需司) 둔토 등이 상당량 존재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각종 장토와 역둔토에 무리하게 혼입된 민간 소유 땅은 돌려주었고, 장토의 소유권도 사유와 국유로 구분하였다.
시흥 지역의 국유지는 603필지 92만 454평[약 3.1㎢]으로 조사되었다. 시흥 전체 필지의 각각 3.0%, 5.6%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국유지의 필지 평균이 3.1%이므로 시흥 지역은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면적은 전국 평균이 2.7%이므로 시흥 지역이 2배 수준이다.
민간 소유 밭의 1필지 평균 면적은 547평[약 1,808㎡], 논의 1필지 평균 면적은 1,003평[약 3,316㎡]이다. 국유지의 경우 밭 1필지는 평균 797평[약 2,635㎡], 논은 2,080평[약 6,876㎡]이다. 따라서 시흥의 국유지는 필지별 면적이 민간 소유에 비해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국유지가 10필지 이상 되는 곳은 부천군 소래면의 경우 과림리·계수리·대야리·신천리였고, 시흥군 수암면은 하상리·광석리·하중리였으며, 시흥군 군자면은 장현리·장곡리·월곶리·정왕리·군자리와 오이도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식민 통치 기반 조성의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확정한 소유권을 절대화하고 이전의 소유 관계를 모두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법률보다 아래 단계인 토지조사령에 따라 진행된 조사 작업의 결과를 법률보다 우위에 두어 행정 처분으로 소유 관계를 확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의지대로 한반도의 토지 소유 관계를 전면 개편하였다는 의미다.
경기도 시흥 지역의 땅도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소유 관계가 확정되었고 지적도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사업의 결과는 토지세의 근거가 되어 일제 식민당국의 재정 기반으로 36년간 식민 통치가 지속되는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