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304 |
---|---|
한자 | 仁川府 |
영어공식명칭 | Incheon-bu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우석 |
[정의]
1895년 갑오개혁 이후 광복 이전까지 경기도 시흥 지역을 관할하였던 행정구역.
[개설]
인천부(仁川府)는 시흥군을 비롯하여 부평군, 김포군, 양천군, 안산군, 과천군, 수원군, 남양군, 강화군, 교동군, 통진군, 인천군 등 12개 군을 관할하였다. 관찰부(觀察府)는 제물포에 두었다. 인천부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 참서관(參書官) 1인, 주사(主事) 15인, 경무관(警務官) 1인, 경무관보(警務官補) 1인, 총순(總巡) 2인 이하와 70인의 순검(巡檢)을 배치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895년 개화파 정부는 지방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을 23부(府)로 개편하였다. 전국을 23부 331개의 군(郡)으로 나누고, 각 부에는 관찰사를 두었으며,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어 감독하게 하였다. 특히 인천부는 개항 이후 수도 서울의 관문이 된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부를 하나의 부로 독립시켜 설치한 구역으로, 시흥·안산·과천 등의 12개 군을 관할하였다.
[관련 기록]
장서각(藏書閣)에 보존되어 있는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에는 인천부의 건치연혁(建置沿革), 관원(官員), 군명(郡名), 성씨(姓氏), 풍속(風俗), 산천(山川), 방리(坊里), 토산(土産), 성지(城池), 봉수(烽燧), 관방(關防), 제언(堤堰), 교원(校院), 역원(驛院), 총묘(塚墓), 고적(古蹟), 호구(戶口), 결총(結摠), 환총(還摠), 제영(題詠), 인물(人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인천부읍지』는 총 7건이 전하는데, 특히 1899년에 편찬된 『인천부읍지』는 조선시대 가장 마지막으로 편찬된 것으로 인천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중요 자료이다.
[변천]
갑오개혁 당시 지방 제도 개편은 짧은 시일 동안 여러 문제에 부딪혔는데, 사전 준비의 부족은 물론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후 전개된 의병 봉기로 인해 원활한 시행이 불가하였다.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1년 뒤인 1896년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실시하였다. 도 아래에는 7개의 부를 두었는데, 인천부는 계속 부로 유지되었으며 부윤(府尹)을 두었다. 이때 시흥군은 안산군·과천군과 함께 경기도에 속한 4등군이 되었다. 1903년에는 개항장(開港場)의 부가 군으로 강등됨에 따라 인천부가 인천군이 되었으나, 1906년 지방제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 제도 개편에 의해 다시 부로 승격되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이후에는 부윤을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였으며, 일본인 거주지 중심의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일제는 지방 행정 통치 비용의 절약과 행정상 편의를 위해 1914년 지방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군산·목포·대구·부산 등 12개의 지역에 부제를 실시하였다. 당시 인천부로 편입된 곳은 외국인 거류지 일원과 수유동·신촌리·송림동·송현동 등의 일부로 주로 조계 지역(租界地域) 주변이었고, 나머지 지역과 부평군을 합한 부천군이 신설되었다. 이때 신현면·전반면·황등천면 등 현재 시흥시 북부 일대가 부천군으로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광복 이후인 1973년 부천군 소사 지역이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시흥군으로 다시 편입되었다.
1937년 일제는 ‘인천시가지계획’,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 등을 공포하며 공업용지와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인천부의 부역(府域)을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1940년에는 옛 인천 지역 부역의 대부분과 옛 부평 지역의 범위까지 확장되었다. 인천부는 광복 이후인 1949년 인천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