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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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鄕約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송문기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실시되던 향촌 자치 규약.
[변천]
향약(鄕約)이 향촌사회에 실질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 주자증손여씨향약( 朱子增損呂氏鄕約)이 전국적으로 시행,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조선 시대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향촌자치와 지방민을 통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유교적 예절과 풍속의 보급을 통해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으로도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향약을 변용한 사람은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였다.
또 각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 향약이 실행되기도 하였지만,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여씨향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향약 실시에 대해서는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김치(金緻)가 판관으로 있을 때[1609~1610] 향약을 처음 시행하였으나 중간에 폐지하였고…”라고 되어 있어 17세기 초반 경에 제주도에서 향악이 실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가 간행되던 시기인 17세기 중반에 향약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향약의 시행을 전담할 임원과 약원(約員)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향촌자치 규약으로서의 향약은 19세 후반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지역에 따라 동약(洞約), 동계(同契)의 형태로 간략화 된 것도 많다.
[내용]
서귀포 지역에 전하는 향약은 서귀포시 대포동과 대정읍 인성리의 것이 있다. 앞의 것은 1798년(정조22, 무오)~1801년 사이에 작성된 것을 1826년(순조 26)에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향약 시행을 위한 전령(傳令)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정읍 인성리의 것은 1827년에 작성된 것이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소장된 향약문은 전령의 내용으로 볼 때 환난상휼과 과실상규 두 조목을 상세히 규정한 이이의 향약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령에 토속(土俗)의 사의(事宜)도 참작하였다 하여 제주도 전래의 향약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의 「향약문」은 네 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덕업(德業)을 서로 권장하고[德業相勸], 과실(過失)을 서로 잡아주고[過失相規],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禮俗相交], 환난(患難)을 서로 구제하는 것이다[患難相恤]. 이 가운데 환난상휼(患難相恤)을 비중 있게 강조했는데, 서로 구제해야 할 환난 7사(七事)는 수화(水火), 도적(盜賊), 질병(疾病), 상장조부(喪葬吊賻), 고약(孤弱), 무고(誣告), 빕핍(貧乏)이다. 또 말미에 작은 일은 남몰래 고쳐주고 큰일은 힘을 합하여 경계하자고 되어 있어 동약인(同約人)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지킬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어기게 되면 먼저 경민장(警民長)의 훈계(訓戒)를 듣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풍헌(風憲)이 사죄(謝罪)하게 하고, 끝까지 가망이 없으면 관에 고하게 되어 있어 향약의 원래의 임원과는 관계없이 관(官) 주도로 향약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의와 평가]
향약은 서귀포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치 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