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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703
한자 戊午法井寺抗日運動發祥地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유형 유산,종교/불교
유형 유적/터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한금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911년연표보기 - 법정사 창건
폐지 시기/일시 1918년 - 무오 법정사 항일 운동 발생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6년연표보기 - 무오 법정사 항일 항쟁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 결성
문화재 지정 일시 2003년 11월 12일연표보기 -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1-1호로 지정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4년 12월 23일 - 의열사 준공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재지정
소재지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지도보기
성격 법정사터|항일운동 유적지|유적지
문화재 지정 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하원동 에 있는 법정사 항일 운동 발상지.

[변천]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법정사는 1911년 창건되었다. 본래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절 전체 면적은 87.3㎡이었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발생한 이후 일제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기단석과 초석, 돌담만이 남게 되었다.

[위치]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하원동 산 1-1번지 일대로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현황]

1994년 유족 중심으로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96년에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0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법정사 진입로가 개설·포장되면서 본격적인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정사 일대는 2003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1-1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23일 의열사가 준공되어 위패를 봉안하였다. 현재 의열사와 상징탑 등이 만들어져 있다. 서귀포시에서 법정사 건물지에 목책을 두르고 우물 원형을 복원해 놓았고, 한라산 둘레길과 탐방로를 연결해 놓았다.

[의의와 평가]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는 제주도 내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 발상지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지** '무오법정사항일운동발상지 (戊午法井寺抗日運動發祥址) 2003.11.12.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1-1호' 입니다.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재청 에서는 40,406㎡ 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참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답변
  • 관련 내용은 향후 수정증보 사업을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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