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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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島司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강만익 |
[정의]
1915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주도제(濟州島制)가 실시되면서 임명된 제주도의 실질적 최고 통치권자.
[개설]
조선총독부는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를 실시하면서 군수를 없애고 도사(島司)를 두었다. 제주도에는 1915년 초대 도사 이마무라 도모[今村革丙]로부터 1945년 마지막 10대도사 센다 센페이[千田專平]에 이르기까지 도사직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식민통치를 강화했다. 이들은 읍면장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졌으며, 각종 조합의 수장을 겸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15년 5월 1일 총독부령 제44호로 '도(島)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고 제주군을 '제주도(濟州島)'로 개편해 종래의 군수 대신에 주임관인 도사를 두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다른 군과 같이 모든 행정을 전라남도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행하는 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군 단위 지방행정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일부의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도(島)는 부·군과 동격의 2급 지방행정기관이었다.
[담당 직무]
제주도사는 전라남도 도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관원을 지휘·감독했다. 읍면장의 임면권, 읍면관원에 대한 징계권, 면재산(面財産)의 처분승인권, 기타 면의 행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졌다. 이밖에 행정사무에 있어서 법령이나 도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도령(島令)을 발할 수 있었다. 또한 면협의회 회원의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군수보다 더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했다. 경찰서장을 겸해 관내의 경찰행정을 관장하였으며 제주도 해녀조합장 및 목장조합중앙회장 그리고 산림회·농회·수산회의 제주도대표까지 겸했다.
[변천]
도사제도는 해방 후인 1946년에 제주도(濟州島)가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면서 소멸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당시 『조선총독부관보』, 『매일신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제주도사들은 제주항 건설, 일주도로 개통, 특용작물 재배[박하·면화·제충국 등], 제주도개발 정책을 시행한 점은 인정되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출과 항일운동 탄압에 앞장섰다. 10명의 제주도사는 모두 일본인이 임명되었으며, 특히 어업조합·목장조합의 수장을 겸해 수산물과 축산물의 일본 반출에 혈안이 되었다. 제주도사의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 정리하여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역사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