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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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al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희 |
[정의]
강원도 삼척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정책.
[개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총괄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삼척시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관리, 어려운 이웃 돕기 등의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복지사업과 시설을 운영하며 여성 및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
삼척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어려운 이웃 돕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시행만으로는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빈곤을 퇴치하고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의료급여사업은 2001년 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종별로 구분해 보호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은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시민의 상부상조 정신을 높이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
삼척시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후생활지원, 건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묘지원사업 등이 있다. 노후생활지원사업에는 기초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노인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연금사업이다.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건강지원사업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장묘지원사업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삼척시가 운영하는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복지]
삼척시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목적으로 삼척시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2001년 삼척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했는데, 2013년에 삼척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발전적으로 폐지됐다.
삼척시의 가족정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 양육비,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유형별로 이원화돼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역·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아동복지]
가정에서의 교육과 탁아기능이 퇴조함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결함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생계의료와 교육보호사업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삼척시는 영아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및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삼척시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생활지원, 장애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4등급으로 구분해 월 48시간에서 392시간을 지원하는데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커뮤니케이션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의료비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연금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현황]
삼척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2,428명,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4526명, 장애인은 5,467명이다. 저소득한부모가정은 349가구에 854명이고, 독거노인의 수는 4,877명(80세 이상 1,467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삼척시의 예산을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828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 5273억 5600만 원의 15.71%에 달한다. 같은 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220조 7563억 원이며,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69조 303억 원으로 31.27%의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