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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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社會·福祉 |
영어공식명칭 | Society and Welfar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지현 |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생활을 지탱할 만한 소득을 얻기 어려울 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육성·재활 등이 포함된다.
한편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보건·의료·고용·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뜻한다.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는 분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
생활보호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 보호와 자활 보호, 해산(解産) 보호, 교육 보호, 의료 보호, 장제(葬祭) 보호 등을 포함한다.
남양주시에서는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자산 형성 사업은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에는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보호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이다. 남양주시에서는 1985년부터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사 제도를 통하여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2. 의료복지
의료복지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상실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 또는 중도장애인이 장애로 저하된 심신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를 자력으로 얻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남양주시에서는 의료 급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는 급여 서비스로는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이 있으며 수급자가 선택한 병·의원에서 관리를 받고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 여성복지
여성복지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법이나 기타 사회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 중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
남양주시에서는 여성복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양주시에서는 여성문제 해결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여성 단체 활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2022년 집계로는 12개의 여성 단체에서 1만 49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복지
남양주시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직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 및 청소년 유관기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모든 상담 서비스는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상담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교육청·학교·경찰서 및 보호관찰소 등의 연계망을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등의 상담 서비스와 교사 대상 상담 관련 직무 연수, 학부모 상담 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 내 청소년 특성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과 같은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청년복지
남양주시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 운영, 청춘 야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카페 운영,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저축 계좌 운영, 청년 창업 지원 주택 사업, 청년 창업 복합 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남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6. 노인복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자의 생활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 제도와 노인 건강 보호 체계의 확립, 노인의 취업과 여가 선용 기회 확대, 노인복지 시설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남양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5602명으로 2021년 기준 남양주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52%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노인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 교통카드 발급,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 보험료 지원, 치매·중풍 노인 생활용품 지원, 어버이날 홀몸노인 카네이션 전달, 경로 식당 무료 급식·식사 배달 등의 각종 복지 사업은 남양주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7.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란 사회보장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교육훈련·고용 증진·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남양주시에는 2021년에 3만 291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보조 수당과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자립 대금 대여,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의료비 지원, 이동 편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건강 및 의료 지원, 고용 지원, 문화 및 여가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소득 지원, 안전 및 권익 보장 지원,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이 보장되고 있다.
8. 다문화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시가족센터를 두어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업의 목표는 다문화의 경우 다문화가족 포용성 확산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