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0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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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源洞鄕約 |
영어음역 | Wondong hyangyak |
영어의미역 | Wondong Village Code |
이칭/별칭 | 원천동향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유종국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4년 8월 10일 - 원동향약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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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원동향약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
성격 | 향약 문서 |
관련인물 | 원동향약 |
저자 | 원동향약 |
저술연도/일시 | 1638년|1675년|1745년|1780년 등 |
책수 | 20책 |
사용활자 | 필사본 |
표제 | 源泉洞鄕約案 등 |
소장처 | 허영욱|조두현 |
소장처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
문화재 지정 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정의]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
[개설]
향약은 고을 사람들의 상부상조와 미풍양속을 권장하는 마을 자치규약이다. ‘원동향약’은 1572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서 설립되어 약 420여 년간 계승된 원동향약에서 작성한 향약 관련 문서들로, 1638년(인조 16)에 작성한 『향약록(鄕約錄)』 등 20여 권이 전한다. 1994년 8월 10일에 ‘원동향약’이란 이름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제작/발급경위]
상부상조하는 미덕을 기르고, 미풍양속으로 마을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형태]
각 권은 한지(韓紙)로 만들어졌으며, 창호지가 많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구성/내용]
모두 20책으로 『향약록』, 『원천향안(源泉鄕案)』, 『원천동약중수안(源泉洞約重修案)』, 『원천원동수안(源泉元洞修案)』, 『동약중수안(洞約重修案)』, 『원천동향약안(源泉洞鄕約案)』, 『위원연기(慰元宴記)』, 『원천재계안(源泉齋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용호계안(龍湖契案)』, 『용호정중건계안(龍湖亭重建契案)』, 『원동계안(源洞契案)』, 『원동향약계중수안(源洞鄕約契重修案)』, 『용호계(龍湖契)』, 『용호계시사(龍湖契詩社)』, 『원동계용호시사(源洞契龍湖詩社)』, 『시도기(時到記)』, 『애감록(哀感錄)』, 『부의록(賻儀錄)』, 『표창록(表彰錄)』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사회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