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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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弼龍 妻 全州李氏 孝烈 薦狀 |
영어공식명칭 | Recommendations for Commemoration of Lady Yi|Gimpiryong Cheo Jeonjuissi Hyoyeol Cheonja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중앙로 439[범평리 406]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하여주 |
작성 시기/일시 | 1859년~1892년 -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 작성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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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5년 6월 11일 -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92호 지정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1년 6월 29일 -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번호 삭제 |
소장처 | 미리벌민속박물관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중앙로 439[범평리 406]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김필용 처 전주이씨|김필용|김병섭 |
용도 | 정표 청원 |
발급자 | 진주·산청 지역 유림 |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에 있는 미리벌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후기 고문서.
[개설]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金弼龍妻全州李氏孝烈薦狀)』은 조선 후기인 19세기 말 진주 백곡리[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서쪽 인근]에 살던 송계(松溪) 김필용(金弼龍)[?~1742]의 처 전주이씨(全州李氏)에게 정려(旌閭)를 내려 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진주·산청 지역 유림이 1859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2015년 6월 11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92호로 지정되었고, 그 후 2021년 6월 29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406에 있는 미리벌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진주 백곡리에 살던 경주김씨(慶州金氏) 가문의 김필용 처 전주이씨에게 효열을 표창하는 정려를 내려줄 것을 청원하는 문서이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기리고자 집 앞이나 마을 입구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우고 표창하는 일이며, 천장(薦狀)은 청원서를 뜻한다. 처음 정려를 세운 것은 신라 때였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졌다. 조선 왕조는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효·충·열의 행적이 있는 사람에게 신분의 높고 낮음, 귀천(貴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표하였다. 조선 왕조의 정려 정책은 1392년(태조 1) 7월에 방침을 밝힌 이래 계속되었다.
조선 시대의 정려 정책을 살펴보면, 왕이 즉위하면 반드시 충신, 효자, 의부(義婦), 절부(節婦)를 지방에서 보고하게끔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정문을 세워 주고, 대상자 집의 요역(徭役)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일부에게는 벼슬이나 물품으로 상을 내렸다. 정려는 사족(士族)의 경우에는 가문의 명예였으며, 노비의 경우에는 천민의 신분을 벗고 평민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다. 정려 사례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교화함으로써 유교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형태]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은 20점의 고문서 모음이다.
[구성/내용]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은 김필용 처 전주이씨의 손자 김병섭을 비롯한 지역 유림이 1859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순찰사·암행어사·진주목사·산청군수 등에게 김필용 처 전주이씨의 효열을 표창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김필용 처 전주이씨 효열 천장』은 19세기 말 진주와 산청 지역의 유림이 효열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고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