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3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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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光礪三男妹和會文記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남성동 169-17]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성호 |
작성 시기/일시 | 1480년 2월 -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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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1990년 3월 2일 -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 보물 제1020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 보물 재지정 |
소장처 | 국립 진주 박물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남성동 169-17]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김광려|한건|김광범 |
용도 | 재산 분배 |
발급자 | 상산 김씨 집안 |
수급자 | 김광려|김광범|한건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국립 진주 박물관에 있는 조선 전기 상산 김씨 집안에서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개설]
조선 시대에는 분재(分財)라고 일컬은 재산 상속 제도가 있었다. 크게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분재와 부모 사후에 이루어진 분재로 나뉜다.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는 1480년(성종 11) 2월 상산 김씨(商山金氏) 김정용이 죽은 후 자녀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여 부모가 남긴 토지와 노비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결과를 적어 놓은 문서이다. 이처럼 부모 사후에 자녀가 함께 협의하여 실행한 분재를 화회(和會)라고 한다. 화회의 기본 원칙은 남녀 또는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1990년 3월 2일 보물 제1020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김정용과 부인 정씨가 모두 사망한 뒤인 1480년 큰아들 김광려(金光礪), 사위 한건(韓健), 둘째 아들 김광범(金光範)이 모여 분재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였다. 필집(筆執)[증인으로서 증서(證書)를 쓴 사람]은 김광범이다.
[형태]
크기는 가로 119㎝, 세로 70.5㎝ 한 장이며, 일반적인 분재기와 마찬가지로 종이에 먹으로 썼다.
[구성/내용]
부모가 생전에 미처 분재하지 못한 재산을 평균 분집(平均分執)한다는 취지를 문서의 시작 부분에 밝혀 놓았다. 큰아들과 큰딸인 한건의 처, 둘째 아들 김광범이 토지와 노비 등을 고르게 나눠 가졌다. 다만 큰아들에게는 승중(承重) 몫으로 토지와 노비를 추가로 더 갖게 하였고, 배철동에게 시집을 갔다 요절한 둘째 딸의 제사를 위해서도 노비와 토지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화회의 당사자인 김광려, 한건, 김광범의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각자가 서명(署名)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김광려 삼남매 화회문기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분재기 원본 가운데 작성 연도가 빠른 문서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분재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전기 분재기 가운데 노비, 토지, 가옥 등을 고루 분재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