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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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河纘-河鎭兌-娚妹和會文記 |
영어의미역 | Property Division Document of the Ha Family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곡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고정은 |
[정의]
조선 후기 하찬[하진태] 남매가 부모 사후에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화회문서.
[개설]
하찬(河鑽)[1737~1800]은 하재악(河載岳)[1695~1742]의 장남이나 순서상으로는 1남5녀 중 막내였다. 분재가 이루어진 10월 28일은 하찬이 혼례를 올리고 신행을 끝낸 직후인데, 분재기 서문에 따르면, 다른 남매들은 상제례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셋째 사위 한용만 참석하였다고 한다. 하찬은 하진태의 초명이다.
주로 언급되는 내용은 할아버지 하응운 대에 결손된 봉사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혼례 후 창주가의 종손으로서 가정경영과 선대 봉사에 만전을 기하려는 하찬의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족보와 분재기상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분재기상의 백학안(白學顔)은 백동욱, 한용(韓墉)은 한보, 우척하(禹拓夏)는 우석하와 동일인이다. 참고로 첫째 사위는 백동욱(白東旭), 둘째 사위는 정00익(鄭00益), 셋째 사위는 한보(韓堡), 넷째 사위는 이익행(李益行), 다섯째 사위는 우석하(禹錫夏)이다.
[제작발급경위]
하찬 남매가 부모 사후에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눈 것을 기록하기 위해 영조 33년(1757)에 작성되었다.
[구성과 형태]
종이에 먹으로 쓴 문서이다. 크기는 45㎝×130㎝이다.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아! 우리 집안의 상화가 대를 이어 거듭 일어나서 나이 겨우 여섯 살에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서 외롭고 위태롭기가 막심하였는데, 어버이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타향에서 성장하였다. 지금에야 비로소 처를 맞아 들여 가문을 잇게 되었으니 그 감회와 미칠 수 없는 회포를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건데, 아버님 생전에 구처(區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남매 간에 화회문자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권귀(眷歸) 후에 장차 문서를 작성하고자 편지를 써서 여러 누이들 집에 두루 알렸다. 그러나 첫째 누이 내외는 모두 죽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으나, 아들은 아직 어리고 딸은 시집을 갔으므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매부는 제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답서를 보내어왔다. 넷째 매부는 상사(喪事)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매부는 천리 먼 곳에 있고 또 상사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다. 함께 참석한 사람은 우리 집안 식구 여러 사람과 셋째 매부 한용이다. 다만 생각건대 옛날 상화가 계속된 나머지 누대 봉사위 또한 많이 내어 팔았으므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유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여 그 판 것을 보충하라’고 하였으나, 나의 아버지 또한 슬프게도 청년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미처 보충하지 못하였다. 지금 문서를 작성하는 날은 당하여 지손(支孫) 여러 사람들이 봉사위 4대에 대한 원래 정한 수를 되돌리고자 하여, 아버지가 몫으로 받은 것을 추정하고 사들인 논으로 방매한 누대 봉사위의 감축된 수를 보충하였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또한 할아버지의 유서 내용을 준행하여 밭 한섬[一石]지기와 논 6마지기를 내어 서숙부에게 주고 후사가 없는 지손들의 몫으로 주고, 논 11마지기와 밭 7마지기는 묘위(墓位)에 부치도록 유서를 남기셨는데, 아버님 몫으로 중복되었으므로 여러 자손들이 유서에 의하여 뽑아내어 묘위에 부쳤다. 오리동원(吾里洞員), 고모동원(古毛洞員), 개전원(介田員), 가정자원(假亭子員), 마산원(馬山員), 약목원(若木員)에 있는 모두 합한 논 22마지기는 전답의 초기(草記)에만 기록되어 있고 제좌복수(第坐卜數)는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추심할 수 없다. 그 나머지는 논 16말 닷되지기와 밭 두 석 9마지기이다. 부모님의 사위(祀位)는 공론에 따르고 법전에 준하여서 정하였으며, 그 나머지 전답을 육남매가 평균분금(平均分衿)한다. 노비는 할아버지의 유서에서 모두 봉사위에만 쓰도록 하고 후세 자손에(지급하는 일을)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아버님 생전에 시집간 첫째, 둘째 누이는 모두 신비(신비)는 지급하지 않고 각기 노비를 살 값을 주었으며, 셋째와 넷째 누이는 어머니가 이 규례에 따라서 각기 비를 살 값을 주었다. 오직 광주 누이는 천리 먼 곳으로 노비도 없이 시집을 보내는 것이 정리상 절박하여 사들인 노비 이단(以丹)의 넷째소생 노비 원덕(遠德)을 지급하였다. 사들인 노비 소생 5구(口) 중에서 원심(遠心) 1구는 여러 누이들은 혹 값을 받고 혹은 노비를 데려간 예에 준하여 공론을 따라서 나의 몫으로 붙였으며, 그 나머지 4구는 새로운 봉사위에 소용하도록 의논하여 정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의의와 평가]
부모 사후에 자식이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을 문서화한 하찬[하진태]남매화회문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엿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