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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402683
한자 相互貯蓄銀行
영어음역 jeochuk eunhaeng
영어의미역 savings bank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수진

[정의]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금융기관.

[변천]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는 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설금융 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것이다. 이는 당시 무질서하던 사설금융 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제도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거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1972년 10월 30일까지 상호신용금고업무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1972년 당시 364개의 업체 중 350개 업체에 대하여 1972년 12월 20일부터 3차에 걸친 인가가 이루어져 오늘날의 상호신용금고업무의 시발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새롭게 인가를 받은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가 과거의 사금융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화된 금융 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사회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라 1975년 7월 25일 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금고의 자본금증감 및 공탁명령권, 계약의 이전,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의 명령권,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선임승인권, 비회원이사의 임명권 등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즉,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금융기관차입허용 및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기금의 지급보증을 허용하여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을 원활히 하고, 재무부장관 권한 중의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345개 신용금고는 1975년 말에 허가취소 또는 합병정리가 진행되어 233개 업체로 그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리·정비로 1981년 말 191개 업체로 감소되었다.

1982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업에 대한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과 범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또한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는데, 이는 1982년 7월 종래의 할부금고를 전업금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꾀한 것과, 새로운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준 자본금과 동일한 수준인 5~50억 원으로 인상하여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이 기금은 1982년 말 비통화금융기관의 예금공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1983년 4월부터 신용관리기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한편,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신용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상호신용금고의 발전과 업무개선, 연구조사, 임직원의 지도교육 및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사업, 정부위촉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986년에 상호신용금고 수는 239개였으며, 1993년 237개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황]

1973년 전국상호신용금고협회의 창립과 더불어 경상남도 진주지역의 상호신용금고 업무가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이에 대한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 현재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 불리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이들 상호저축은행 2곳이 활동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에 자리한 경은저축은행 진주점과 동성동에 위치한 진주상호저축은행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진주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주)경남축산흥업상호신용금고로 설립 등기를 한 후, 1973년 3월 26일부터 금고업무를 개시하였고, 2005년 창원지점을 개점하여 영업권을 확장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국고금 수납업무도 겸하고 있다. 2010년 9월 23일 (주)진주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1년 4월 14일 부산지점을 개점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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