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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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産前俗 |
영어음역 | Sanjeonsok |
영어의미역 | Prenatal Custom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집필자 | 박성석 |
[정의]
경상남도 진주지역에서 아이를 낳기 전에 행하는 풍습.
[개설]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집안의 경사스런 일이 된다. 따라서 태아가 아무 탈 없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부는 마음가짐, 몸가짐에 각별히 조심을 하였다. 먹는 음식물이나 행동이 부정하거나, 속될 때는 주력(呪力)으로 뱃속의 태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금기를 행하였다.
[진주 지방의 산전금기]
경상남도 진주지방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음식물과 행동에 있어서 다양한 금기를 지켜 왔다.
1. 음식물 금기
오리고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붙은 아이를 낳거나 육손이를 낳는다하여 못 먹게 했다. 닭고기는 아이의 피부가 닭살과 같이 된다고 하며,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믿었다. 가오리 또한 피부가 거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며, 문어는 기형아를 낳거나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복어와 까마귀는 태어난 아이의 피부가 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들은 음식물의 형태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술적인 금기 식품이다. 반면 부정을 탄다는 생각에서 혐오식품을 금기시하면서 정갈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을 먹어야 했다. 부정을 타는 음식 중에는 상가나 제사 음식은 물론 잔치, 돌, 생일음식, 개고기, 죽은 짐승의 고기, 사냥해서 잡은 고기, 비명에 죽은 고기, 썩은 과실 등이 있었다.
2. 행동 금기
임신부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 못지않게 행동을 하는데도 조심하였다. 중요한 금기행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집수리를 하면 기형아나 불구자를 낳는다. 특히 변소를 옮겨서는 안 되고 가족의 산소도 이장을 않는다. 임신부가 아무데서나 소변을 보면 아이가 비정상적이 되며, 임신부가 담을 넘으면 도둑을 낳는다고 한다. 잉태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의 성격이 거칠어지며, 길을 질러가면 아이의 성질이 급해진다.
또한 높은 곳에 오르면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고 하며, 지게 작대기로 불을 때서도 안 된다. 솥과 디딜방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절구나 절굿공이를 깔고 앉거나 문턱을 밟지 말아야 한다. 장독에 배가 닿아서는 안 되고 산월에 방이나 부엌을 고쳐서도 안 된다. 나막신이나 짚신을 태우지 말아야 하며, 빗자루를 깔고 앉거나 말이나 소의 고삐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