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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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道管財處 |
영어음역 | Jejudo Gwanjaecheo |
영어의미역 | Office of Propety Management, Jeju-do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진호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었던 해방 후 귀속 재산 관리 행정 부서.
[개설]
관재처는 1946년 3월 29일 군정 법령 제64호에 의해 신설된 부처 중의 하나였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1일 지방 행정 구역을 정비하면서 제주도를 전라남도로부터 독립시켜 도로 승격시켰다.
1946년 8월 13일부터 중앙 집권화를 위해 지방 행정 개혁에 나섰다. 그리하여 도에는 중앙 정부의 소속 기관, 대행 기관, 각종 위원회 지부가 설치되었는데, 법령 제73호에 의거, 귀속 재산 관리를 주관하는 지방 관재처가 신설되었다.
[설립 목적]
제주도에 있었던 옛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미군정청이 불하하고 남은 재산 관리는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제주도 관재처는 1948년 8월 23일에 경상남도 관재처 제주 출장소로 격하되었다. 1950년 4월 관재처가 관재청으로 되었다가 1956년 12월에 폐지되었을 때, 경상남도 관재처 제주 출장소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