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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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建弼 |
영어음역 | Yi Geonpil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찬흡 |
[정의]
조선 후기 제주안핵겸찰리사로 파견된 문신.
[활동사항]
1862년(철종 13) 10월 강제검(姜悌儉)[?~1863], 현재득(玄才得) 등이 제주에서 임술민란을 일으켜 부정한 아전의 죄를 들추어내고 부호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웠다.
이에 조정에서는 1863년(철종 14) 1월에 이건필을 제주안핵겸찰리사(濟州按覈兼察理使)로 파견하였다. 이건필은 무고한 도민의 고충과 전 제주목사 임헌대(任憲大)[1817~?]의 죄상을 조사 보고하였고, 결국 임헌대는 파직되었다.
또한 과거 시험을 실시하여 문과에 송상순(宋詳淳), 김병수(金炳洙), 고경준(高景晙), 신재우(愼哉祐), 한석윤(韓錫胤) 등 5명을, 무과에 양제하(梁濟厦) 등 38명을 급제시키고 장원급제한 자에게는 각기 전적과 주부를 내렸다. 임술민란의 후유증을 수습한 후 1863년(철종 14) 조정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저술과 작품]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임술민란의 조사 보고서인 「제주안핵장계등록(濟州按覈狀啓謄錄)」은 죄인들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당시의 민란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