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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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梁護 |
영어음역 | Yang Ho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찬흡 |
[정의]
조선 중기 정의현감과 제주목사를 역임한 무신.
[활동사항]
1602년(선조 35) 12월 이연경(李延慶)의 후임으로 정의현감에 부임하여 1605년(선조 38) 4월까지 재임하였다. 광해군 때 이이첨(李爾瞻)[1560~1623] 등과 결탁하여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으며, 1619년(광해군 11) 10월 홍걸(洪傑)[?~1619]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였다.
제주목사 재임 중 탐학이 극도로 심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광해군의 비호로 무마되었다. 양호의 가렴주구는 제주부가 설치된 이래 가장 심하였다. 특히 귀양 와 있던 김제남(金悌男)[1562~1613]의 부인이자 인목대비의 어머니인 노씨부인을 관아의 아전이나 하인보다 더욱 학대하였다.
1620년(광해군 12) 제주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자 조정에 구호미를 요청하여 구제하였다. 1622년(광해군 14) 2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독하여 아름다운 구슬과 말을 취하고, 읍 소속 기생의 두발을 잘라 바쳐 궁궐에서 궁녀의 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였다.
1622년 11월에 제주목사에서 파직되었는데, 파직된 이후에도 계속 제주에 남아 음탕한 행실과 사냥에 몰두하여 도민의 피해가 심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 효수(梟首)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