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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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丁-今音同斬刑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문안식 |
[정의]
조선 세종 때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정(金丁)과 금음동(今音同)을 참형에 처한 일.
[개설]
조선 시대의 형법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명률에는 태·장·도·유·사의 5가지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 태와 장은 죄인의 볼기를 쳤으며, 도형은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다. 유형은 중한 죄를 범한 자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은 극형으로서 목을 매는 교형과 더 무거운 형벌인 목을 베는 참형이 있었다. 참형에 처한 후 목을 매달아 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효수를 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대명률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민사 재판은 수령이 한 번 판결하면 종료되었으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큼은 삼심제가 적용되었다. 삼심제는 1421년(세종 3)에 처음 제정되었고, 『경국대전』에도 명시되었다. 1심은 수령과 차사가 함께 추문하고, 2심은 관찰사가 지정한 두 명의 차사가 다시 고복하고, 3심은 관찰사가 다시 추문하여 왕에게 아뢰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
사노(私奴) 김정(金丁)과 백성(百姓) 금음동(今音同)은 화순 지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들로, 범죄의 구체적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삼심제가 적용을 받고, 형조의 심의를 거쳐 왕명에 의해 참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