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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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黔富驛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희태 |
폐지 시기/일시 | 1896년 - 검부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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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받는 지역 | 경양역 - 광주광역시 |
관할하는 지역 | 남비원|방석원|남덕원|사평원|여점원 -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
현 소재지 | 검부역 -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
[정의]
조선 시대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설치·운영되었던 경양도에 속한 역.
[개설]
검부역(黔富驛)은 지금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경양도 찰방역이 거느리던 8개 역 가운데 하나이다. 검부역이 있던 곳은 지금의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일대이다. 가림역과 연결되며 전라남도 곡성 지역의 옥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다. 『호구 총수(戶口總數)』 동복현 읍내면(邑內面)에 구역촌(舊驛村)과 신역촌(新驛村)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천리에 있던 한천리역과 남면 겸산리에 있었던 검부역(黔夫驛)을 합하여 한천리에 새로 검부역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면 구역촌은 한천리역, 신역촌은 검부역으로 보인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검부역은 동복현에 설치된 관영 숙식 시설이다. 고려 시대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시대의 역로는 역도(驛道)와 속역(屬驛)으로 구성되었는데 검부역의 경우는 경양도에 속해 있었다. 세종 대에 전국적으로 역도와 속역의 체제가 정비될 때 경양도와 검부역도 함께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가림역은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파견되어 역마와 역로를 관할하고 길을 지나는 관원에게 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과 관수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 교통 기관으로서 기능하였다.
[관련 기록]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조에 “경양도(景陽道)의 관할 역이 여덟[덕기(德基)·가림(加林)·인물(人物)·창신(昌新)·대부(大富)·검부(黔富)·오림(烏林)·광리(廣里)]이다.”는 기록이 있어 검부역이 경양도에 속한 8개 역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의 전라도 동복조에도 “역이 한 곳이니, 검부(黔富)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 동복현 역원조에 “검부역은 [동복]현의 동쪽 5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화순 우역(郵驛)조에는 “검부역은 동복현의 동쪽 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영조 대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동복 역원조에 “검부역은 동복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말 10필, 남자 종 13명, 여자 종 3명이고 경양역(景陽驛)에 소속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 화순 역참(驛站)조에 “검부역은 동복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호남 읍지(湖南邑誌)』 동복현 읍지(邑誌) 역원조에 보면 “검부역은 동복현의 남쪽 5리에 있다. 말 10필, 남자 종 3명, 여자 종 2명이며, 경양도에 소속되어 있다.” 는 기록이 있다. 역의 하급 단위인 남덕원과 관련해서는 화순 동복 남덕원 비(和順同福南德院碑)[전라남도 유형 문화재 제209호]가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 후기 지방 지도인 「동복현 지도」에는 읍치 동쪽에 검부역이 그려져 있다. 검부역 소유 역둔토 전답과 관련한 문서로는 『전라남도 동복군 검부역 전답 조사 정도 성책(全羅南道同福郡黔富驛田畓調査定賭成冊)』과 『전라남도 동복군 검부역 전답 조사 정도 성책(全羅南道同福郡黔富驛田畓調査定賭成冊)』이 규장각에 있다.
한편 『훈령 조회 존안(訓令照會存案)』 제22책에는 전라남도 동복군 검부역답(畓)의 1900년도 도조(賭租)를 봉세관(捧稅官)이 사정(査定)한 액수대로 거둘 것을 동복군에 신칙(申飭)하라는 「조복(照覆)」 제9호 문서가 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전라남도 동복군수 조한용(趙漢鏞)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복군 검부역답에 대해 1900년도 가을에 집도(執賭)할 때, 해당 토지를 내장원에 이속하라는 경훈(京訓)이 내렸고, 야곡(野穀)은 이미 난숙하여 답험(踏驗)을 요구하는 각 작인들의 호소가 계속되어, 이례(已例)에 의거하여 색사음(色舍音)을 별정(別定)하고, 또 해당 동(洞)의 두민(頭民)을 불러서 두승(斗升)의 실(失)이 민(民)에게 돌아갈지언정 조금이라도 국과(國課)에 손해가 없게 하려는 뜻으로 겸임 창평 군수(兼任昌平郡守)와 충분히 단속하고, 야색(野色)을 따르고 또 야론(野論)을 들어서 실제에 의거한 집수(執數)가 296석 8두로, 연형(年形)은 1899년보다 못한데 곡(穀)은 오히려 1899년보다 이익이었음. 이렇게 집도한 이후, 음력 1900년 11월에 황파원(黃派員)이 집도파원(執賭派員)이라며 서울(京)에서 내려와 토품(土品)의 비옥도와 곡형(穀形) 여부는 애초에 거론하지도 않고 다만 두락(斗落)을 산정하여 방에 틀어박혀 강제로 작정하여(勒定) 말하기를 375석 10두로 하여 책자를 작성하여 상경함. 이후 작인들의 등소(等訴)가 잇따라서, 사실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관찰부에 보고한 결과, 봉세관과 협의 타정하여 민원(民冤)을 없게 하라는 지령을 받고난 후 봉세관에게 세 차례 이조(移照)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음. 그 뒤 봉세파원(捧稅派員) 이진영(李震永)이 내려와 봉도(捧賭)함에 있어서 황(黃)이 강제로 작정한 대로 한다면, 작인들이 환산(渙散)하고, 땅이 진폐(陳廢0될 것이니, 동복군의 1900년도 도조를 군수가 집도한 대로 296석 8두로 상납하게 할 것을 내장원에 이조해 달라고 함. 파원이 강제로 정한 도조가 내장원의 본의는 아닐 것이며 그대로 도조를 거두어 민이 실업(失業)한다면 지극히 개탄할 일이니 조량(照亮)하여 처분하라는 것임. 이에 검토한즉, 각 역전답에 대한 이전의 정도(定賭)가 실제와 다른 것이 많아서 1900년도부터 사실에 의거하여 사검하여 가도(加賭)를 정하였고, 동복군이 교인(交印)한 문부(文簿)가 명확히 있으니, 해당 도세를 봉세관이 사정한 실수대로 지체하지 말고 준납할 것을 동복군에 신칙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각군 소장(全羅南北道各郡訴狀)』에 전라남도 동복군 검부역 사음(舍音) 최성기(崔聖基)가 내장원장(內藏院長)에게 보낸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는 “작년 파원(派員) 내왕 및 봉세소비(捧稅所費)를 소봉중(所捧中) 11조를 즉지획급(卽地劃給)해 달라”는 청원이 실려있다. 제음(題音)은 “상사귀정(詳査歸正) 4월 5일 봉세관”이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복현 역원조에 따르면 검부역과 함께 5개소의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검부역이 관할하던 곳으로 보인다. 검부역은 동복현의 동쪽 5리, 남비원(攬轡院)[교비원]은 동복현의 북쪽 40리, 방석원(方席院)은 동복현의 서쪽 20리, 남덕원(南德院)은 동복현의 동쪽 5리, 사평원(沙坪院)은 동복현의 남쪽 25리, 여점원(餘岾院)은 동복현의 북쪽 48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동복현의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도로와 연계되어 역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비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는데, 방향과 거리가 비슷한 여점원이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변천]
검부역은 일반적으로 역원이 고려 시대에 설치되어 운영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 시대에는 전라좌도의 경양도역에 딸린 소로역으로 운영되었다. 1896년(고종 33) 전국의 역찰방제가 폐지될 때 없어졌다.
[의의와 평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관영 교통 시설 체제 및 화순 지역과 타 지역간의 연계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