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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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咸安 農場 |
영어공식명칭 | Haman Farm |
이칭/별칭 | 둘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산인면|대산면|법수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미숙 |
[정의]
일제 강점기 산미 증산 계획에 의하여 개간된 함안 지역의 농지.
[변천]
함안 농장은 원래 저습한 잡종지였는데, 일제 강점기의 산미 증산 계획에 따라 농지로 개간되었다. 1930년대에 제방이 부실하여 제방 보강 공사를 하여 2016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함안 농장은 북쪽의 남강 연안으로부터 동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삼면이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들판이다. 구역은 가야읍·산인면·대산면·법수면의 4개 읍·면의 접경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총면적은 약 7.44㎢[750정보]이며, 경작 호수는 약 1300호, 관련 마을 수는 30여 개 동에 이르고 주민 수는 약 1만여 명이다.
[관련 사건]
일제 강점기에 남해 척식 주식회사 함안 농장 비료 대금 징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8·15 광복 후에는 함안 농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에 6:4로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물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추수 시 비료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소작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염우정(染又正), 안태중(安泰中) 등이 지주-소작인의 비율을 3:7로 하기 위하여 투쟁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1년 가을, 남해 척식 주식회사 함안 농장에서 소작인 700여 명에게 비료 대금을 부당하게 계산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남해 척식 주식회사 함안 농장 비료 대금 징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8·15 광복 후에는 함안 농장 사건이 발생하였다. 1945년 12월, 당시 함안 농장의 주인이었던 영남의 대부호 하원준(河元俊)은 정치·사회적 불안감에 모든 농장을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에 살고 있던 안승익(安昇益)에게 35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7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안승익은 경작 농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날 매입 원가 그대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농민들은 분매 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표로 정상중을 선임하였다. 분매 위원회는 대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으나, 안승익은 지가 상승 등을 빌미로 농민들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1945년 4월 농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주 안승익은 신·구 소작인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교묘히 탄압하였다. 결국 농민들이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1947년 8월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축암동에서 신·구 소작인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농장에서 수확한 생산물은 신·구 소작인이 공동 수확하여 군청에서 보관토록 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당시 소작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농민들에 대한 탄압은 가중되었다. 당시 농민 대표가 좌익으로 몰려 우익 청년 단체의 구타에 의해 사망하기도 하였으며, 지주 안승익은 소송 중에 재단을 설립, 연세 대학교에 기부하고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6·25 전쟁 동안에도 소송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주의 온갖 탄압에 굴하지 않았다. 결국 1955년 11월에 양측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화해를 시도하였다. 농민 측 대표로 조경규·조노제·이용권이, 지주 측 대표로는 하원준·백낙준[당시 연세 대학교 총장]·최기복이 협정 당사자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10여 년간의 지주-농민 간의 소송 사건이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