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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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尹丹鶴奴婢許與文記-立案 |
영어공식명칭 | Yundanhak Nobiheoyeomungi and Iban |
이칭/별칭 | 노비증여 문서,보물 제483호,고산유물전시관,윤단학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조광현 |
작성 시기/일시 | 1354년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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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일시 | 1354년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발급 |
수급 시기/일시 | 1354년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수급 |
문화재 지정 일시 | 1968년 12월 19일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보물 제483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보물로 재지정 |
소장처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연동리 82] |
발급처 | 탐진군(耽津郡) - 전라남도 강진군 일대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윤광전(尹光琠)|윤단학(尹丹鶴)|윤덕희(尹德熙) |
용도 | 노비 증여 |
발급자 | 탐진감무관 |
수급자 | 윤단학(尹丹鶴)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정의]
고려 후기 해남 출신 윤광전이 아들 윤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개설]
윤광전(尹光琠)은 해남윤씨(海南尹氏) 중시조로 영동정공(令同正公)이라고 불린다. 고려 공민왕 때 사온직장영동정(四醞直長令同正)을 지냈으며, 부인은 대호군(大護軍) 박환(朴環)의 딸 함양박씨(咸陽朴氏)이다. 윤광전의 아들인 윤단학(尹丹鶴)은 고려 우왕(禑王) 때 군기소윤(軍器少尹)을 지냈다.
[제작 발급 경위]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은 1354년(공민왕 3) 8월 윤광전이 아들 윤단학에게 제사를 모시는 몫으로 여종 1구(口)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형태]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은 원래 낱장의 문서를 덧붙인 형태였다. 1755년(영조 31) 12대손 윤덕희(尹德熙)가 6장을 한 장첩(粧帖)으로 꾸민 뒤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고 표제(表題)를 붙였다.
[구성/내용]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은 크게 윤단학 소지(所志), 윤동진(尹東眞) 등의 소지, 탐진감무관(耽津監務官) 제사(題辭), 윤단학 사급입안(斜給立案), 윤덕희 지문(識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서는 1354년에 윤단학이 탐진감무관에게 올린 소지로, 예부터 거느리던 여종 1구를 상속하였으니 이를 공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 문서는 재산을 상속할 때 증인(證人)과 필집(筆執)[증인으로서 증서를 쓴 사람]으로 참여하였던 윤동진 등이 상속받은 사실이 분명함을 탐진감무관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세 번째 문서는 소지를 받아 본 탐진감무관이 규례대로 조사하여 입안을 발급해 주라고 처분한 것이다. 네 번째 문서는 조사를 마친 감무관이 윤단학에게 상속 사실에 대해 공증해 준 입안이다. 마지막 문서는 1755년에 문서를 장첩했던 윤덕희가 그 이유와 상황을 적은 글이다. 원래 문서는 1723년(경종 3) 집안사람인 윤창(尹琩)이 옛 문서 가운데서 발견하여 배접을 새로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마치고 다시 해남으로 돌아온 윤덕희가 이 문서를 직접 보고 너무 오래된 문서이기에 닳을 것을 걱정하여 첩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당시 상황을 글로 남긴 것이다.
[의의와 평가]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은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483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으며, 고산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입안제도가 고려 말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서로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급입안이다. 비록 첩으로 개장되는 과정에서 그 원문서로서의 성격을 많이 잃기는 하였으나 고려시대 문서 원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