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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000724
한자 -地方雇傭勞動廳-冠岳支廳
영어음역 Seouljibanggoyongnodongcheong Seoulgwanakjicheong
이칭/별칭 노동부서울관악지청,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30[디지털로32길 42]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지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공기관|행정기관
설립연도/일시 1974년 10월 노동청 서울관악지방사무소 개소연표보기|2006년 3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 변경연표보기|2010년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 변경연표보기
설립자 노동부
전화 02-3281-0009|02-3282-9200[고용관련문의]
홈페이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http://www.molab.go.kr/seoulgwanak)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

[설립목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노사 관계 안정, 산업 안전 및 재해 예방,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고용 안정 사업 및 취업 지원, 실업 대책 추진 등의 업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1974년 10월 노동청 서울관악지방사무소로 문을 열었고, 1981년 4월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 1987년 12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9월 전국 최초로 구로종합고용안정센터[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관할]를 개소하였다. 관할 구역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분리 개소 및 통합 과정을 거치다가, 2006년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센터를 서울관악고용센터로 통합하였다. 2006년 3월 대통령령 제19367호, 노동부령 제248호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0년 7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취업 정보 제공 업무, 구직 세일즈 공공 근로 사업 업무, 직장 체험 프로그램 관련 업무, 공무원의 인사·교육·복무 관리, 산업 재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확인, 직업 환경 측정 및 작업장 유해 요인 등 산재 취약 요인 개선, 고용보험 기금 및 일반 회계 수입 징수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현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관악지청에는 지역협력과·고용관리과·근로개선지도1,2,3과·산재예방지도과로 이루어졌으며,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
  • 인터뷰(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관리과 직원 정병두, 남, 2009. 9. 7)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3.08.29 항목명 변경/[변천][현황] 수정 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 변경 2. 기관명 변경 내용 추가 3.2013년 현황으로 수정
2013.08.29 [변천] 수정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서울관악고용센터'로 변경
이용자 의견
박** 구로구 오류동156~193Sh발주공사170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현장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도없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선임계 직무교육 확인 기타 블법공사 중 조속희 확인하여
안전사고가발생 도지 않도록 조지해 주시길바랍니다 민원인 노출 방지및 보호조치바랍니다
  • 답변
  • 디지털구로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http://www.molab.go.kr/seoulgwanak/)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7.25
김** 진정사항이 있어서 상담을하고 진술서를 보았는데 그내용이 포떼고 차떼고 감독관 자기가 적고싶은 말만적고 도장찍으라고 하드구먼..이것이 무슨 근로감독이냐?? 회사편은 왜그리 드는지..회사 잘봐줘야 떡고물이라도 생기겠지 ...노동부 안되겠다싶어 감사원,국무총리실,국세청에 진정할란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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