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000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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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九老區-光明市環境- |
영어음역 | Guro Gwangmyeongsi Hwangyeongbikdil |
영어의미역 | Guro-Gwang Myeong environment big deal |
이칭/별칭 | 구로구-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변철희 |
[정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협정.
[개설]
구로구-광명시 환경빅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협정으로 환경 기초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기초 시설 빅딜이다.
[체결과정]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 추진을 계획했으나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가 환경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광명시 주민들의 동의 없는 소각 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광명시는 구로구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던 하수에 대한 추가물량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93년 광명시가 광명시 외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결정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1996년 3월에는 구로구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천왕동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같은 해 6월 천왕동에 인접한 광명시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같은 해 7월 광명시장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에게 구로구 소각장 건설부지 입지에 대한 재검토 및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후 1997년 9월 경기도 광명시의회는 ‘소각장 공동 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1998년 3월 서울특별시는 구로구 쓰레기의 공동 소각을 광명시에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어 1998년 11월~1999년 3월 구로·광명 2차 협상 기간 동안 쓰레기 소각장 공동 이용은 합의가 되었으나 재정 문제에 난항을 겪다가 2000년 5월 구로·광명 4차 협상을 통해 협상이 타결되었다.
[의의]
구로구-광명시 환경빅딜의 결과로는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계획과 구로구 소각장 건설 계획의 철회로 광명시와 구로구 간, 광명시와 광명 시민 간의 갈등 해소, 유사 시설 중복 투자 회피로 인한 예산 절감, 시설 부지의 타 용도 전환과 지방 자치 단체 간 혐오 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모범적인 행정 모델의 제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