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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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靈郡選擧管理委員會 |
영어의미역 | Goryeong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224-2[중앙로 5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인만 |
성격 | 선거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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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63년 1월 21일 |
전화 | 054-954-2621|054-956-1390|054-954-3936 |
팩스 | 0505-058-3539 |
홈페이지 |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http://gb.nec.go.kr/gb/gbkoryung/sub1.jsp) |
[정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설립목적]
경상북도 고령군의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업무를 공화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공화국의 선거 관리
제1공화국의 각급 선거 관리 사무는 국회의원 선거법이나 대통령 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법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군정의회 175호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회 선거위원회, 선거구 선거위원회,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52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위원회, 도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위원회, 개표구 선거위원회,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동법에 의하면 중앙선거위원회, 도와 서울시 선거위원회, 선거구 선거위원회,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외에 시·읍·면 선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 제2공화국의 선거 관리
제2공화국 헌법 제75조 2항에는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선거 관리 사무 담당을 헌법적 기관으로 설치하였다. 동법에 따른 선거위원회의 종류는 중앙선거위원회, 서울시·도선거위원회, 구·시·군선거위원회,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있다.
3. 제3공화국의 선거 관리
헌법 제107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8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다. 당시 고령에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968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법원장 3명, 정당 6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4. 제4공화국의 선거 관리
제4공화국 하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법은 선거 관리에 정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정당 추천 조항을 삭제하였다. 제4공화국 기간의 고령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1972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법관, 교육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7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후에도 법관, 교육자 등에서 9명이 선정되어 구성되었다.
5. 제5공화국의 선거 관리
1984년 11월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법에서는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가 부활되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원내 1, 2, 3당이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두고 있다. 제5공화국 당시에 설치되었던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1980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서는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9명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했으나, 1984년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 교섭 단체 1, 2, 3당 추천 3명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명을 선정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6. 제6공화국의 선거 관리
1987년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제6공화국의 고령군 선거관리위원은 총 9명으로 원내 교섭 단체 정당 추천 3명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있는 자 중 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읍 7면에 인구 수 35,221명[선거인 수 29,839명], 세대 수 16,082세대, 투표구 21개를 관할하고 있다. 위원 조직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국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홍보계 2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 선거구 현황을 보면 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수 1개에 의원 정수는 1명이고 선거구 명은 고령군 선거구이며 선거 구역은 고령군 일원이다. 군의원의 경우 선거구 수는 2개로 가선거구[고령읍·덕곡면·운수면·쌍림면]와 나선거구[성산면·다산면·개진면·우곡면]로 나누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