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900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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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靈郡議會 |
영어의미역 | Goryeong-gu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190[왕릉로 55] 고령군청 내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성격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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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952년 4월 25일 |
전화 | 054-950-6430 |
팩스 | 054-954-1186 |
홈페이지 | 고령군의회(http://council.goryeong.go.kr/source/korean/main2010/main.html) |
[정의]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고령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고령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변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도입한 후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고령군 면의회가 그 효시이다. 그렇지만 고령군 면의회는 1961년 5월 군사혁명 포고 제4호에 의거 해산 당하고 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지방 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고령군 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법률 제4310호가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 15일 고령군을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 의회가 동시에 개원하게 되었다. 초대 고령군 의회는 각 읍·면에서 선출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12일 제2대 고령군 의회가, 1998년 7월 8일 제3대 고령군 의회가, 2002년 7월 8일 제4대 고령군 의회가 각각 개원한데 이어 2006년 7월 10일 제5대 고령군 의회가 개원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의원 수는 제4대 까지는 각 읍·면당 1명씩을 선출하여 총 8명을 정원으로 했지만 제5대는 군내 선거구를 가선거구[대가야읍·덕곡면·운수면·쌍림면]와 나선거구[성산면·다산면·개진면·우곡면]로 나누고 각 선거구 당 지역구 의원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 1명을 더해 7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고령군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 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고령군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고령군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 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조직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원 5명과 사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과에는 사무과장 1명, 의사담당 1명,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상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