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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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
[지정 배경]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던 1970년대 초반에는 서울 강남 지역 개발정책과 도시주택난 해소정책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었고, 단지구성과 배치수법 등 계획·설계기법도 다양화되었으며, 건물의 층수도 점점 고층화되었다.
특히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73년 영동 및 압구정동에서의 민간 아파트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속속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주택만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는 1975년 8월 건설부에 아파트 지구 제도의 신설을 요청하였고, 1976년 1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아파트 지구’가 신설되어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아파트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법제화함으로써 아파트단지 개발을 의무화하였다.
[지정 현황 및 조건]
1976년 8월 11개의 아파트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영동지구는 영동지구 전체 면적의 1/4에 달하는 779.4만㎡[235.8만평]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다. 아파트 지구는 주로 한강변 저습지를 따라 지정되었으며, 그 외 고속도로변과 청담, 도곡지구 등 내부 블록에도 일부 지정되었다. 건물높이는 고속도로변은 5층, 한강변 15층으로 건축지침을 제시하였다.
아파트 지구는 대지면적을 약 661.15㎡[200평] 이상에 건축면적은 약 330.57㎡[100평] 이상, 건물높이는 5~12층으로 규제하고 인동간의 일조, 통풍을 위하여 건폐율은 20%이하를 기본계획으로 하였다.
[지정 결과 및 영향]
아파트 지구 제도는 종래의 단독주택지 위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지역에 중·고층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신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되어 오늘날 고층의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진 강남 일대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