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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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1974년 3월 30일자 서울특별시에게 시행을 명한 강남구 일대[영동제2지구 (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
[개설]
1974년 서울특별시는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1차 개정을 거쳤으며, 2005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서울특별시 영동 제2지구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는 영동 제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이 조례는 사업지구 범위를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법 제75조 및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종전토지, 토지의 가격평가, 토지사용, 토지의 관리, 증명 및 분할, 환지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 특별지의 환지계획, 사유지에 대한 환지불교부, 가환지예정지 지정, 청산과 청산기준, 환지처분, 체비지의 책정 및 관리처분, 등기완료 후의 통지, 대리인 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명의신고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
1999년 7월 31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변경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다. 이후 2005년 12월 29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