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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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설정임 |
[정의]
서울특별시가 1968년 한남대교 남단 강남구 일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제정한 조례.
[개설]
1968년 서울시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1차 개정을 거쳤으며, 2005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서울시는 제3한강교[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건립과 함께 추진된 한남대교 남단, 강남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을 국가로부터 일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내용]
서울특별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에 따라 사업지구 범위를 지정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잡수입으로 충당하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종전토지, 평정가격, 토지사용, 토지의 관리, 증명 및 공할, 환지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 청산과 청산기준, 환지처분,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기완료 후의 통지, 대리인굴출, 토지소유자 및 채재권자 명의 등의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변천]
1999년 7월 31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변경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다. 이 조례는 2005년 12월 29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