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1640
한자 銅雀區議會
영어공식명칭 Dongjak-gu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연표보기 - 초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출범
현 소재지 동작구의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동작구청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의결기관
전화 02-823-6492
홈페이지 http://assembly.dongjak.go.kr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동작구의회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 초대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설립되었다. 동작구의회는 구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구청의 행정사무를 감사·조사하며, 구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법, 의결, 감시기관의 역할을 한다.

[설립 목적]

동작구의회는 구민을 대의(代議)하여 구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구청 행정을 감사·조사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목표로 한다.

[변천]

동작구의회의 역사는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시작되었다. 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1년 4월 초대 기초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초대 기초구의회는 동작구 18개동을 대표하여 2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5년 7월 제2대 동작구의회가 개원되었으며, 행정동 20개 동에서 3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1998년 7월 제3대 동작구의회가 개원했으며, 행정동 20개 동에서 2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동작구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7월에 개원했으며, 20개 동에서 20명이 선출되었다.

제5대 의회는 2006년 7월에 개원했다. 제5대 의회부터 선거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총 7개 선거 구역[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15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되고 2명의 비례대표가 당선되어, 총 17명이 동작구 의원으로 활동했다. 제6대 동작구의회는 2010년 7월에 개원했으며, 7개 선거구에서 17명의 의원[지역구 의원 15명, 비례대표 2명]이 선출되었다. 제7대 동작구의회는 2014년 7월 개원했으며, 7개 선거구에서 15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8대 의회는 2018년 7월 개원했으며, 7개 선거구에서 17명의 의원[지역구 의원 15명, 비례대표 2명]이 선출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동작구의회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기와 관련된 업무,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 업무, 그리고 구청 행정 사무 감사·조사와 관련된 업무 등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를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재난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조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동작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열린다. 정례회는 1차와 2차로 나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 열린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한다. - 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그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한다.

[현황]

동작구의회는 2018년 제7대 지방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현재 의장은 전갑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최민규 의원[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9명, 행정재무위원회에 9명, 복지건설위원회에 7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동작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동작구의회(http://assembly.dongja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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