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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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廣域市 達城郡 議會 |
영어공식명칭 | Daegu Metropolitan City Dalsung-gun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금포리 13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달성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법률 제4004호, 1990년 법률 제4310호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4월 15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민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 기관이다.
[변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구성된 최초의 지방 의회는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지방 자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가창면 등 군내 13개 면의 면 의회들이다. 면 의회는 제헌 헌법에서 지방 자치 제도를 도입하고 1949년 7월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같은 해 5월 5일 개설되었다. 달성군 면 의회들은 1961년 5월 군사 혁명 포고 제4호에 의거해 해산 당했으며 지방 의회의 구성은 이후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달성군 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의회의 구성이 부활되고 1990년 법률 제4310호가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달성군을 비롯한 전국 260개 지역에서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4월 15일 기초 의회가 동시 개원하게 되었다. 초대 달성군 의회는 9개 면에서 각각 선출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면은 매 2만 명마다 의원 1명씩을 추가로 선출하게 한 「지방 자치 단체 의원 선거법」에 따라 달성군 화원면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4년 후인 1995년 7월 14일 제2대 달성군 의회, 1998년 7월 8일 제3대 달성군 의회, 2002년 7월 8일 제4대 달성군 의회, 2006년 7월 10일 제5대 달성군 의회, 2010년 7월 6일 제6대 달성군 의회, 2014년 7월 8일 제7대 달성군 의회가 개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의원 수는 제2대까지는 9개 선거구에서 10명을 선출했지만 제3대에는 9개 선거구에서 9명, 제4대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과 다사읍 지역에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남으로써 11개 선거구에서 11명을 선출했다.
그리고 제5대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를 가 선거구[화원읍·가창면], 나 선거구[다사읍·하빈면], 다 선거구[논공읍·옥포읍·현풍읍·유가읍·구지면]로 나누고 의원 정수를 가 선거구 2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3명으로 정해 지역구 의원 7명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의원 1명을 더해 8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상북도 달성군 의회로 출범했던 군 의회의 명칭은 1995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가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자치 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달성군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인 달성군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 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연간 회의 전체 일수는 100일 이내이며 본회의, 임시회,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된다. 정례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나누어 두 차례 소집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부터 열리며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다룬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소집되며 행정 사무 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두 차례의 일정을 합해 40일 이내이다. 임시회는 연간 회의 일수 중 정례회를 개최하고 남은 일정 중 군수나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되어 조례 및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현황]
의원 정수는 8명[지역 대표 7명, 비례 대표 1명]이며 조직은 의장, 부의장,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각각 1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 의회 사무과를 두고 있다. 사무과는 사무과장과 의정팀, 의사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현재 사무과장 1명, 의정팀 6명, 의사팀 3명, 전문 위원 2명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