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20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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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朝鮮 過渡 立法 議院[東區] |
영어공식명칭 | Korean Interim Lawmaker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46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에 미군정이 설치한 과도기적 입법 기관.
[개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1946년 8월 미군정에 설치되어 미군정이 유지되는 동안 정치·행정·경제 등 사회개혁의 기초가 될 법령 및 정책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졌다. 결국, 미군정의 한국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과도기적 입법기관이었다.
[역사적 배경]
1946년 2월 미군정이 설치한 민주의원은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중도파의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되면서 동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미군정이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에 따라 과도적으로 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경과]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정원 90명의 절반인 45명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 45명은 군정장관이 임명하는 관선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1946년 9월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내 입법의원 선거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였다. 도내 선거구는 6개 구로 6명의 구 대표와 별도 1명의 도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선거권은 23세 이상 남녀에게 주어졌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하되 일제강점기 고급 관리를 지낸 자, 도고문이나 부고문을 지낸 자, 일제의 힘을 입어 악질적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등은 피선거권 자격에서 제외하였다.
1946년 10월 22일에 부락선거를 시작으로 10월 24일 읍·면과 대구[지금 대구광역시]의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었다. 10월 26일 읍·면과 동대표들이 각 군 및 부대표를 선출하였다. 동구가 포함된 달성군의 선거 상황을 보면, 13개 읍면의 17,239명의 유권자 중 80%에 해당하는 13,79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또 읍·면 대표 선거 상황을 보면, 읍·면 13에 부락 대표자 수 546명이었고, 투표자 수도 546명이었다.
[결과]
결정된 선거 방법으로 선출된 도내 부대표 4명과 각 군 대표 2명씩을 합친 총 50명이 부·군대표가 되었다. 이들은 1946년 10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에서 도 대표 1명과 각 구 대표 6명의 입법의원을 선출하였다. 투표 결과 동구가 포함된 제1구[대구, 달성, 경산, 고령]에서는 무소속의 윤홍렬 후보가 4표를 획득해 당선되었다.
[의의와 평가]
미군정기 동구 지역에서 미군정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가 권력 구상을 실현해 나갔다. 동구 지역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통해 과도기적 근대 선거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