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174 |
---|---|
한자 | 大邱公設典當鋪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설립 시기/일시 | 1929년 9월 - 대구공설전당포 설치 |
---|---|
성격 | 전당포 |
설립자 | 대구부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부가 설치한 금융 기관.
[개설]
대구공설전당포의 설치는 1929년 총독부의 공설전당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인 「공익질옥법(公益質屋法)」의 발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립 목적]
대구공설전당포는 일제 강점기에 대구부가 공익 개념으로 서민금융의 융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공설전당포는 대구부가 1929년 9월 덕산동에, 1933년 12월 경북도청이 자리한 포정동에 설치·운영하였다. 대구공설전당포와 기존 사설 전당포의 차이는 전당물을 맡기는 기간과 이자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당 20원, 1세대당 50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한 사람당 대부는 전당물의 70%까지로 하였다.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월 1.5%로 하되 복리계산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부 기한은 4개월이었는데, 기한이 넘은 전당물에 대하여서는 경쟁입찰을 하여 원리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뒤에 잔금이 있으면 전당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공설전당포는 공공성의 원칙에서 서민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서민은 담보물이 없어 공설전당포를 이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일정한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왜곡된 현상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