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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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大邱地域會議 |
영어공식명칭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Daegu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기묵 |
설립 시기/일시 | 1981년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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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87년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로 개칭 |
현 소재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53-252-2614 |
[정의]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단체.
[개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대표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해외 5개 지역[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에 구성된 지역회의 중 하나로 대구 지역 출신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청 별관에 있으며,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설립 목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지역회의는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0년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를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범하였다. 1987년 「헌법」 92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8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이 개칭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가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한 통일 논의 공론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 논의를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는 2019년 9월 현재 제19기 지역회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8개 구·군 협의회[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가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국민소통분과, 홍보분과, 교육분과, 대외협력분과, 여론수렴분과, 북한이주민통합분과, 여성분과, 청년분과 등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