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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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常成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출옥인 감시 목적의 친일 관변 단체.
[개설]
일제는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된 출옥인(出獄人)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1910년 인천구제원을 설립하였다. 표면적으로 면수 보호 기관(免囚保護機關)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상범 감시의 기능이 더 컸다. 1911년 대구상성회(大邱常成會), 부산보성회(釜山輔成會), 공주관업원(公州慣業院) 등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설치하여 1925년에는 30여 곳에 달하였다.
[변천]
대구상성회는 1911년 ‘대구출옥보회(大邱出獄補會)’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에는 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복심법원, 대구형무소의 직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매년 5,000원의 보조금으로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 기관을 지원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관민 유지와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1916년 3월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구출옥보회’에서 ‘대구상성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대구상성회는 경상북도 주요 지역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1935년 대구상성회 청송지회가 설치되었다. 1937년 경상북도 울진군이 대구지방법원 관내로 편입되면서 수형자들은 대구재판소에 수용되었다. 따라서 출옥한 사람들을 관리하고자 1938년 대구상성회 울진지회가 설립되었고, 경비는 대구상성회와 분담하였다.
한편 일제는 1936년 12월 13일 사상 통제책의 일환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공포하고, 1937년 4월 15일 「가출옥사상범처우규정(假出獄思想犯處遇規程)」을 공포하면서 대구·청진·신의주·광주 등 7곳에 보호관찰소를 지정하였다. 명목은 사상범 보호였지만 끊임없이 감시하고 전향시키고자 하였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상성회가 사상범 보호관찰소의 역할을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상성회의 운영 경비는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주로 400원 안팎]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항상 부족하였다. 대구상성회는 주로 매년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여 운영 경비를 확보하였다. 1928년 10월 11일과 10월 12일 이틀간 대구형무소 청사 내에서 대구형무소 보호 자금 조성을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구상성회의 회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부회장은 대구형무소장이 맡았다. 대구상성회 평의원으로는 주로 대구 지역 유지와 친일파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표적 인물이 중추원 참의 서병조이다. 대구상성회는 1923년부터는 기부금을 확보하여 사회사업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가 중일전쟁을 앞두고 설치한 대구상성회는 일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범을 감시하기 위한 사상범 보호관찰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