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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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 學校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아동 교육을 위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기구.
[설립 목적]
대구 학교조합(大邱學校組合)은 대구 지역 일본인 아동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변천]
대구 지역에 거주하던 일본인은 1906년 대구일본거류민단을 조직하였다. 대구일본거류민단은 주로 일본인 아동의 교육을 위한 학교 건축을 비롯하여 병원 설비, 상하수도 부설, 도로 신설, 해면 매립과 같은 사업을 주로 하였다. 1913년 10월 30일 「부제(府制)」[제령 제7호]가 실시되면서 1914년 3월 31일 대구일본거류민단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구일본거류민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교육사업은 학교조합을 조직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일본거류민단이 폐지되자마자 1914년 대구 학교조합이 설립되었다. 1914년 6월 29일 대구 학교조합은 제1회 학교조합회의를 대구 학교조합 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관의 감독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본인 학교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자 대구 학교조합은 우선 조약과 규약을 만들었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조합회를 구성하고 대구 학교조합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대구 학교조합의 의원은 1914년 6월~1917년 4월에는 12명, 1917년 5월~1926년 5월에는 14명, 1926년 6월~1931년 5월에는 16명이었다.
대구 학교조합의 직무는 부윤이 맡았고, 대구 학교조합의 구역은 대구일본거류민단의 구역과 거의 같았다. 따라서 기존의 대구일본거류민단이 세운 대구공립심상소학교[현 대구중앙초등학교]와 이에 부속된 모든 교육사업은 모두 대구 학교조합으로 이관되었다.
대구 학교조합 신설 관련 초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류민단이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학교조합에 계승하게 하려면 현행 「학교조합령」을 많이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의 구역을 신부(新府)의 구역에 일치시킨다. 조합의 의사기관으로는 공선(公選) 의원으로 조직하는 조합회를 둔다. 집행기관은 부윤이 맡는다. 셋째, 현재 민단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교육사업에 관한 것은 일체 학교조합에 인계한다. 그 의무도 또한 같아야 한다. 넷째, 학교조합비는 호별 비율, 영업비율로 하여 충당한다. 다섯째, 학교조합비의 징수는 처리비를 정하여서 부(府)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