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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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布契 |
영어의미역 | A Mutual-aid Society to Cover Funeral Costs |
이칭/별칭 | 상계,위친계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집필자 | 성태규 |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상사(喪事)를 공동 부조하기 위해 만든 조직.
[개설]
상계 또는 위친계라 불리는 상포계는 아버지·어머니·본인·아내 등의 상(喪)에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상례 시 일어나는 모든 경비 및 노동력, 방문, 애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계칙에 따라 범위가 장인·장모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마을의 입구와 또는 외진 곳에는 상여를 넣어 두는 상여집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고새이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황]
상포계는 칠곡군의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모임이다. 각 마을마다 상포계의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례에 발생하는 비용 및 노동력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각 개인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집성촌의 성격을 보이는 마을에서는 종종 상여계가 동성(同姓)과 각성(各姓)으로 구분되어 조직되기도 하며, 반상의 구분이 있던 시기에는 상여를 메지 않는 풍습에 의해 상여꾼만을 삯을 주고 외부에서 구해오기도 한다.
광주이씨 집성촌인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서는 1965년까지 직접 상여를 메지 않는 예법에 의해 상여꾼을 삯을 주고 다른 마을에서 데려왔으며, 1967년 마을에서 상여계를 조직할 때는 각성과 동성이 따로 구분되어 조직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상례가 대부분 병원에서 행해지면서, 상여계는 중단되었다. 상례 때 발생하는 여러 물품 및 노동력을 병원에서 대신해 주고 있으며, 가족들이 마을이 아닌 외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에서 운영하는 상포계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포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노동력보다는 비용 부조가 중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