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3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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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同團結宣言文書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남화리 230] 독립기념관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장윤수 |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독립기념관에 있는 일제 강점기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문서.
[개설]
대동단결 선언문서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민족 대회의 소집을 제의한 문서로서, 일본에 대한 투쟁적 선언서라기보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임시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서이다. 1980년대 중반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의 딸인 안수산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2015년 12월 8일 국가등록문화재 제65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1917년 신규식(申圭植), 박용만(朴容萬),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조소앙(趙素昻) 등 해외에 거주하던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민족 대회를 개시하기 위해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였다.
[형태]
크기는 가로 23.6㎝, 세로 10.3㎝이며, 면수는 14면이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각 단체를 통합하여 최고 기구를 조직하고 통치할 것을 주장한 선언문과 이 선언과 제의에 찬동한다는 찬동 통지서(贊同通知書)로 되어 있다.
[구성/내용]
대동단결 선언문서는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 불멸론(主權不滅論)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 양여로 보고 국민 주권설을 정립한 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해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해외 동포가 민족 대회의를 개최해 임시 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주권 불멸론과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론을 근거로 국민 주권설을 정립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이념을 확립했을 뿐 아니라 정부적 통합 체제를 계획하는 등,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임시 정부 수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