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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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高山虎患事件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범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468년 1월 - 도고산 호환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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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468년 2월 25일 - 도고산 호환사건 종결 |
발생|시작 장소 | 도고산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
종결 장소 | 예산 - 충청남도 예산군 |
[정의]
조선시대 세조 때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도고산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자 세조가 명을 내려 호랑이를 잡은 사건.
[개설]
세조가 충청남도 아산 지역으로 온행(溫幸)을 왔을 때 도고산에 맹호(猛虎)가 있어 사람들을 많이 해친다는 민원을 듣고 명을 내려 호랑이를 잡게 하였다.
[역사적 배경]
1468년(세조 14) 1월 세조가 온양행궁(溫陽行宮)에 온행을 왔다. 세조의 온행은 질병 치료가 목적이었지만, 민원이 있는 백성들은 행궁 근처에서 통곡하고 외쳤다. 세조는 행궁 근처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때 민원 내용 중에는 충청도 신창군 남하면[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에 맹호가 있어 사람들을 많이 해친다는 내용도 있었다.
[경과]
백성들의 호환(虎患)에 대한 호소를 들은 세조는 단성군(丹城君) 우공(禹貢), 여산군(驪山君) 민발(閔發)을 보내어 호랑이를 잡게 하였는데, 1468년 2월 19일의 일이었다.
[결과]
세조가 호랑이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린 지 7일 후, 1468년 2월 25일 우공이 충청도 예산현[현재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큰 호랑이를 잡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세조는 우공에게 내구마(內廐馬)[내사복시(內司僕寺)에서 관리하던 말로, 왕이 거둥할 때 주로 사용] 1마리를 상으로 내려주었다. 또 호랑이를 잡는 과정에서 갑사(甲士)[갑옷을 입은 병사] 1명이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병사에게 상을 주기 위해 논공(論功)을 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왕의 온행은 해당 지역의 물력을 소모하고 각종 폐단을 발생시켰지만,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거나 현안을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