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보호 및 증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 특별 관리하는 수목. 특정 목적에 따라 보호 조치가 되고 있는 나무를 보호수라 한다. 즉,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 등으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천연보호림은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