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300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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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邀僊契 |
영어공식명칭 | Mutual Aid Association of Yos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근대,현대/현대 |
집필자 | 이용철 |
설립 시기/일시 | 1695년 이전 - 요선계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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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요선계 -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
성격 | 의례 |
설립자 | 원주이씨 파주공파|원주원씨 관란파·호군공파|청주곽씨 밀직공파 |
[정의]
조선 후기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지역에 있었던 동계 조직.
[개설]
요선계는 조선 후기 이래 중방동·도곡동·두릉동·하동·도내라는 5개 마을에 거주한 재지사족 가운데 원주원씨, 원주이씨, 청주곽씨가 결성한 동계(洞契)를 말한다. 참고로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은 조선 시대 강원감영이 소재한 원주의 동(東) 4면에 소속된 곳 중 하나였다. 요선계는 단일한 가계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내외자손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해당 마을 주민들의 삶을 일정 정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족계와는 다른 확대된 사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설립 목적]
요선계의 설립 목적은 사족 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혼상(婚喪) 부조, 특히 상사(喪事)의 부조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요선계 역시 다른 동계와 마찬가지로 사족들의 상민 지배의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다. 단, 요선계는 점차 상민들을 계 내부로 포섭하면서 혼사와 상사를 부조하고 사소한 생산 활동까지 규제 조항을 보강하여 가는 등 생활공동체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변천]
요선계는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와 도원리에 거주하는 원주 이씨[파주공파], 원주원씨[관란파, 호군공파], 청주 곽씨[밀직공파] 등 3개 성씨의 대표들이 요선암에 모여 조직하였다고 전해진다. 요선계의 입약에 따르면 1695년 봄에 화재로 인하여 요선계 창고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구들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이미 요선계가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요선계 입약[좌목]은 1744년(영조 20) 이세림·원명일·곽만성 등 3성의 대표가 제정한 것이다.
18세기 요선계의 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상하합계’가 주목된다. 상하합계는 향촌사회의 안정이라는 사족의 이해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며, 또한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층의 성장 또는 새로운 향촌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선계의 경우 1744년도의 입약문에서도 아직까지 ‘상계’ 중심, 즉 사족 중심적인 동계 운영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입약을 어긴 처벌 규정과 부조 규모와 범위에 따라 상계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요선계의 경우 18세기와 달리 구체적인 동계의 운영과정에서 신분제적 차별성이나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신분제가 점차 약화되어 가던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상하계가 무너지고 직임에 있어서도 대폭 축소된 점이 확인되는 것이다. 단, 혼계와 상계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강조되었지만 부조액의 규모에서 보듯 동계의 재원 역시 크게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요선계 입약조 강규 34개 조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덕업상권(德業相勸), 예속상교(禮俗相交), 과실상규(過失相規),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여씨향약」의 4강목을 부연 설명하고 향당윤리를 위반한 계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둘째 부분은 춘추강신조(春秋講信條)와 혼상조(婚喪條)로서 춘추의 강신일자 및 운영 규정, 그리고 혼인과 상장에의 상호부조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길례구(吉禮具)와 상례구(喪禮具)의 대여·부조 내역 등 대단히 소상하게 명시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 동계의 운영 세칙을 담고 있고, 조세·부역의 납부에 대한 규정과 요역과 인보 관계 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의 지시나 조세 납부는 반드시 절대 복종할 것을 규정하였고,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관청에 알려 처벌하는 예로 구분하였다. 무엇보다 사적 사회조직으로서 동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요선계는 매해 3월과 9월 날을 받아 소집을 하고 연장자 순으로 앉아 음주를 하며 계의 규약을 소리 높여 읽었다. 규약을 읽다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죄에 따라 벌을 주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적용하여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두 차례 벌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규약을 어긴 이들이 자진하여서 죄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임이 있는 날 청주와 탁주, 주안상을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죄목은 좌목의 이름표 아래에 붙여 적어 죄는 면하더라도 기록이 남게 하였다. 수해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하면 십시일반 하도록 하고, 모함을 당하여 스스로 풀 수 없는 이는 동네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 구명하여 주도록 하였다.
요선계의 직임은 1743년부터 작성된 「유사전장기(有司傳掌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임은 ‘공사원(公事員)-상유사(上有司)’와 ‘하유사(下有司)-고직(庫直)-색장(色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상계원 가운데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원과 상유사가 있고 하계원 가운데 선발된 하유사 1명, 고직 1명, 색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중·하위 직임은 동족인 가운데 양인·서얼이거나 타성관(他姓貫) 계원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19세기에 들어와 신분제의 혼효가 격심해지자 공사원의 직임만이 기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황]
요선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계원들은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요선계의 핵심 기능인 혼례와 상례가 예식장 및 장례식장의 등장과 함께 점차 약화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봄과 가을마다 있던 모임은 1년에 한 번, 겨울로 바뀌었고 가구 수가 줄면서 계원도 2000년을 기점으로 30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비록 계원은 감소하였으나 요선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요선계를 통하여 선조들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요선계를 통하여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그 시기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사회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요선계는 영월 지역 주요 성씨들의 향촌 지배 방식은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던 지역민의 동향을 같이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