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에서 나라가 부과하여 상납한 물품. 공납은 공물 부과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민호와 전결(田結)에 토산(土産)을 참작하여 적당히 분정,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공물은 ‘토공(土貢)’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로 진상(進上)·천신(薦新)·명일방물(名日方物) 등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물은 삼국 시대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중요한 재원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