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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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京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고려/고려 |
집필자 | 한정수 |
[정의]
고려 시대의 삼경(三京) 중, 경기도 양주에 설치된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경기도 양주는 한강과 삼각산 등을 끼고 있어 지리적·경제적·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고, 교통 및 무역로가 발달해 있었다. 이런 연유로 1067년(문종 21)에 양주를 남경(南京)으로 승격시켰다. 이로서 양주는 서경[평양]·동경[경주]과 함께 삼경의 하나가 되었다. 양주 지역은 원래 양주목에서 지주사(知州事)로 격하되었으나, 풍수 도참사상이 조명되면서 왕업 연기를 위해 남경으로 삼고 유수관 체제로 개편하였다.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권77, 지31 백관 외직 남경유수관]에서 남경유수관의 관제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남경유수관은 문종이 양주로서 남경이라 하여 유수(留守) 1인을 두되 3품 이상으로 하고 부유수(副留守)는 1인으로 하되 4품 이상으로 하고 판관(判官)은 1인으로 하되 6품 이상으로 하고 사록참군사(司錄叅軍事)·장서기(掌書記)는 각 1인으로 하되 모두 7품 이상으로 하고 법조(法曹)는 1인으로 하되 8품 이상으로 하고 문사(文師) 1인, 의사(醫師) 1인으로 하되 모두 9품 이상으로 하였다. 1116년(예종 11)에 판관(判官)을 고쳐 소윤(少尹)이라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漢陽府)로 고쳐 윤(尹)·판관(判官)·사록(司錄)을 두었다.
[내용]
고려 문종 대에 들어 남경이 처음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당시 관제나 전시과·녹봉제 등이 정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왕업 연기를 위한 풍수 도참적 목적도 고려되었다. 이 때문에 남경 개발이 진행되면서 3품 이상의 관원을 유수로 하고 부유수 1인[4품 이상], 판관 1인[6인 이상], 사록참군사 및 장서기 각 1인[7품 이상], 법조 1인[8품 이상], 9품 이상의 문사 1인, 의사 1인을 두었다. 그리고 신궁이 만들어져 국왕은 비정기적으로나마 남경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양주를 포함한 남경은 명실상부하게 고려 삼경의 하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변천]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서경·남경·동경의 삼경제를 폐지하고 남경을 한양부로 격하하는 지방 행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남경이라는 이름은 한양부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쓰였다.
[의의와 평가]
삼국 시대 이래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양주는 고려 문종 대에 이르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주목받은 것은 물론 풍수 도참과 연결되면서 왕업 연기를 위한 명당 지역으로 조명되었다. 문종은 이를 반영하여 현 양주시를 포함한 양주 일대를 남경으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실로 고려 시대에 양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