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련 시설. 숙박업이란 여관이나 호텔 등과 같이 손님을 숙박시키고 요금을 받는 영업을 가리킨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관광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