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400871
한자 星州郡 選擧管理委員會
영어공식명칭 Seongju Election Board
이칭/별칭 성주 선관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7길 6[성산리 661-13]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하세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연표보기 -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70년 -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상북도 제19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73년 - 경상북도 제19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
최초 설립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동
현 소재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7길 6[성산리 661-13]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설립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54-933-2131
홈페이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https://gb.nec.go.kr/gb/main/contents.do?guSiGunId=gbsungju&menuNo=1600155)

[정의]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군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이다.

[설립 목적]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군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2년 12월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107조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성주군에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1963년 위원을 위촉하여 성주군 관내의 선거를 관할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투표구에 위원을 위촉하여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70년 10월 30일 대통령령 제5375호로 경상북도 제19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3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6468호에 의거 경상북도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4년 7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회 교섭 단체의 추천 위원 제도가 추가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위원이 위촉되어 오늘에 이른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및 기초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의 선거 관리와 국민 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외 여러 협동조합 지부장 등에 대한 선거도 위탁·관리하고 있다. 한편 선거 관리 이외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 종료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확인·조사하고 있다.

[현황]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각종 선거의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국회 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고령군·성주군·칠곡군]가 있다. 경상북도 도의원 선거는 성주군 제1 선거구[성주읍, 선남면, 월항면]와 성주군 제2 선거구[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의 2개 선거구가 있다. 성주군 의원 선거는 성주군 가선거구[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성주군 나선거구[용암면, 수륜면, 대가면], 성주군 다선거구[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의 3개가 있다. 성주군 내 투표구는 11개이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일반 위원 5명과 정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맡는 것이 관행이며, 위원들은 성주군 내 유지급 인사들이 위촉된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성주군 내 선거 관련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내에는 산하 위원회로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방송 토론을 주관하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과장 산하에 선거계와 지도홍보계가 있다. 각 계에 직원은 3명씩 배치되어 있고, 사무과 전체로는 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주군 관내의 각종 공직 선거를 관리하여 성주군의 민주주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 군민들의 투표 참여와 공정 선거를 유도하는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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